농지 구입 절차와 취득세

by 무니

저희가 이번에 산 땅은

산 중턱에 있는 다랑이 논입니다.

그냥 샀다는 말만 하니

아무나 전답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몹시 까다로운 것도 아니지만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농지로서의 기능이 적은 지역 즉,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 취득 시에는

누구나 특별한 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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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어서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입할 수 있고.

면적이 1,000㎡ 이상일 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확인 절차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농지 소재지의 면사무소 산업계에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전 등기 서류에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농지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 3%+ 부가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기타 공채 구입, 재산세 분리과세,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중 자경농민이거나 귀농인에 해당하면

취득세+부가가치세가 50%, 공채 구입비 100%가 감면되니

농지 구입 전에 해당 요건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감면 받았다가 요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으면

감면이 해제되고 추징되기도 하니 그 부분까지 잘 알아보시구요.


그 외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구매했다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등기시 법무사 사무실을 통했다면 수수료(통상 20여만 원)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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