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
보시면서 따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토지 구입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
2. 토지 취득세 3%+ 부가가치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기타 공채 구입 + 재산세 분리과세 + 인지대
- 자경농민(농가주택)이거나 귀농인에 해당하면
취득세+부가가치세 50%, 공채 구입비 100% 감면
3.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비용
- 경계 측량, 분할 측량
4. 토목 설계비
5. 건축설계비
6. 농지보전 부담금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100)
7. 건축인허가비
- 건축신고 등록면허세 + 개발행위 등록면허세 + 농지전용 등록면허세
+ 지역개발채권 매입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8. 기반 시설 인입 비용
- 전기, 상수도(지하수), 하수도, 인터넷, 정화조
9. 토목 공사 비용 + 우수관로 공사 비용
10. 건축 공사 비용
11. 변기, 세면대 등 건축 공사 시 들어가야 하는 인테리어와 가구 비용
12. 조경 공사 비용
13. 소유권보존등기
- 취득세 (건물의 시가표준액 x 28/1,000) + 지방교육세 (건물의 시가표준액 x 8/1,000 x 20/100)
+ 농어촌특별세 (건물의 시가표준액 x 2/100 x 10/100) + 증지대 : 10,000~15,000원
대부분은 10번 건축 공사 비용만 생각하시는데
다른 12항목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토지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걸로 건물만 지어서 될 일이 아니라
나머지 11가지 항목 모두를 5천만 원으로 해결해야 하니
생각보다 건축 공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엄청나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저희처럼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