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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혜 Mar 21. 2019

청소년 흡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

학폭 담당이 아니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이는 내가 올해 학폭 업무를 담당하며 생긴 질문 중 하나이다. 담배 신고로 불려 온 학생들에게 자기 변론 진술서를 끊임없이 들이밀다 보니, 여기가 학교인지 경찰인지, 아주 몇 초간은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도 한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종결되지만, 학생 스스로가 이야기 도중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극히 드물지만 어떤 학생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흡연은 법적 위반사항이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4조)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담배 피운 청소년들을 징계하고 있는 것일까.

 

학생을 징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학칙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2-3회 이상 흡연을 할 경우 퇴학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퇴학까지 가능한 또 다른 징계사유들은 절도, 폭행, 성관련 범죄, 무면허 운전 등 일반사회적으로도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수준의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나는 흡연을 이와 동일한 선상에 놓인 것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 것이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왜 학교에서는 흡연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명확한 자료나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청소년이 감히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무례함으로 인한 처벌일 수 있겠다. 교복을 입은 학생이 으쓱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대는 이 학생을 훈계해야 한다는 행동의 욕망이 타오르지 않는가. 물론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실행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학교는 학칙이라는 권력을 빙자하여 훈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는 낙인찍기와 과거 학칙의 답습 등이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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