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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민우 Jul 18. 2023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본다.

팩트체크는 확실하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그렇다 4대보험중 한 가지인 고용보험) 실직을 했을 때,

구직하는 기간동안 생활을 보호하거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진다.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뉜다.


참고로 본인은 예전 실직상태였을 때, 자동차정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등을 공부했었고

월 00만원씩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월 3회이상 구직을 하고 그 온라인지원서 증거자료를 지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5개월동안 매달 구직급여를 받았다.


보통 많은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정보를 보고있는 한 시민의 뒷모습>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야 지급한다.


1. 이직 이전 18개월(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6개월)일 것

2.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히 강조되는데 비자발적 이직-퇴직이거나, 부득이한 이직-퇴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사용자 입장도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때로 이부분이 참 논쟁적이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이 중에 이 증빙 자료를 거짓자료로 제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그거 쉽지않다)


다시 말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4대보험을 납부한 노동자가 마땅히 적용받아야 할 사회보험의 개념이다.

물론 그외 플랫폼 노동자, 5인이하 단체 노동자, 아니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용사각지대에 속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사회보험의 부분이다.

(본인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것을 꼬박꼬박 내는 입장에서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게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각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안내와 체계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박제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담당자>


2023년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서

"실업급여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이 문제적 발언이 나왔고,

(더해서 남성-여성에 대한 갈라치기 형식의 세심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시럽급여"(Syrup 給與-임금이라고도 한다)라 표현하며

마치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시혜하는 재정의 부분인양 비아냥 거리기까지 했다.


평소에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관련 책을 여러 권을 읽었던 입장에서

이들의 말잔치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헛소리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았던, 코미디만도 못했던 저급한 말잔치의 모습이었다.


 

<노동법 100> 권정임 저/생각비행



https://brunch.co.kr/@mwlove73/283


냉철하고도 제대로 된 관점이 요구되는 지금이다.

당신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렇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부분이 비웃음을 안기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매우 빡친 기분이 드는 요즘이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보험급여다

#조건에모두해당되야지급한다

#생각이상으로_탄탄하게구성되어있다

#실업급여_시럽급여?

#어이가없는헛소리

#저급한말잔치의모습

#이게정상적인모습인가?

#매우빡친기분이드는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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