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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각김밥 Jun 20. 2019

'윤지오로 장자연을 지우지 말라'고?(1)

김민문정 글 유감

김민문정이라는 분이 쓴, <윤지오로 장자연을 지우지 마라>라는 제목의 글 하나를 읽었다.(해당 글)


<윤지오로 장자연을 지우지 마라>, 경향신문 2019.6.16


검찰 과거사위의 ‘김빠지는’ 결론에 대해, ‘장자연 사건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은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실제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배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이하 『심의결과』)를 읽어보면 ‘수사미진’과 ‘각종 기록 누락’이 다수 확인된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장자연의) 휴대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는 현재 경기청 및 분당서에 보관되어 있지 않으며, 장자연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도 남아 있지 않고’, 유족이 장자연 문건의 원본 및 사본을 받아 소각하는 과정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또한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대목이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지만, 10년이 지난데다가, 핵심자료 또한 소실된 상황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부실했던 수사와 중요기록 누락


그리고 김민문정은 하나의 주장을 더 던진다. (사실 이 부분부터 이 글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과거사위 발표 이후 악의적인 흐름이 포착된다’며, ‘조선일보의 윤지오에 대한 공격이 그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보도들 이후에 ‘윤지오에 대한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과 사기혐의 고소, 홍준표 명예훼손 피소, 신변보호비용 사기 혐의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박훈변호사가 윤지오를 사기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2019.4.26.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의 핵심 증인에 대한 도덕적 손상은 결국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악용된다’며 윤지오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증언에 대한 진위는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지 여론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윤지오’를 이유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는 안된다. 윤지오로 장자연을 지우지 마라'며 글을 맺고 있다.




반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글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지난 5월22일 “윤지오가 퍼뜨린 의혹…검증 없이 확성기 노릇 한 방송사들” 기사를 시작으로 ...... 여러 논란으로 인해 확산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다. 이후 윤지오에 대한 후원금 반환 집단소송과 사기혐의 고소, 홍준표 명예훼손 피소, 신변보호비용 사기 혐의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는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필두로 그 이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윤지오에 대한 홍준표측의 명예훼손 고발은 이미 4월에 이루어졌다.(관련기사)  박훈 변호사의 사기혐의 고발 시점 또한 4월이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혹은 '과거사위 발표 이후'에 ‘악의적인 흐름’이 포착된다고?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또한, 장자연의 전 남자친구 인터뷰기사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SBS의 강경윤 기자다.(관련기사) 조선일보의 보도(관련기사) 또한 이 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SBS도 ‘악의’를 가지고 윤지오를 비판한 것인가? 


장자연 전 남자친구 인터뷰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SBS 강경윤 기자다.


강경윤 기자는 윤지오의 이모부 또한 인터뷰했다.(관련기사) 이 인터뷰에도, 윤지오에 불리한 주장들이 많다. 김민문정의 논리대로라면, SBS 또한 ‘악의’를 가지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데’ 일조했다는 것인가?


다음 주장을 보자.


증언에 대한 진위는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지, 여론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맞다. 증언에 대한 진위는 다른 증언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윤지오는 증언을, 그것도 핵심적인 증언을 이미 여러 번 번복했다. 윤지오의 증언으로 윤지오의 증언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다.     


1. 윤지오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착오’였다고 한다. 본인도 인정한 사실이다.(관련기사)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5.20 인터뷰 내용




2. 윤지오의 진술번복은 과거사위의 『심의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이다.     


“윤○○는 ... 조사단과의 1차 면담에서는 장자연 문건 중 ‘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이 2장에 걸쳐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이후 사람 이름과 직함이 나열된 문건에는‘성상납을 강요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음”


3. 윤지오의 진술 번복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과 관련, 이상호의 뉴스방송에서는 ‘사본을 봤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원본을 봤다’고 하고, SBS 박원경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원본 사본 봤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 (문건의 장수도 바뀌고, 리스트의 이름 숫자도 바뀐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으니, 어떤 주장이든, 그녀의 주장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으니 말이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증언도 계속 바뀌는데, 이걸 굳이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나?


혹자는, ‘누가 10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해서 일관성 있게 증언할 수 있겠냐’고 주장하는데,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증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인 ‘증언에 대한 진위’를, 일차적으로 걸러야 할 각종 언론이 검증 없이 보도하다가 사단이 났고,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나선 것 아닌가?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도 진술번복, 문건 내용에 대한 진술도 번복, 원본-사본 여부도 번복. ‘여론재판’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오히려, '10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해서' 조선일보를 난처하게 만든 인물이 있다. 다음 글에서 알아보자.


(다음 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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