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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CCAEL Dec 28. 2022

관세사가 뭐 하는 직업인가요?

아~ 그럼 공항에서 근무하세요??

대한민국 공인관세사.

영어로는 CCA(Certified Customs Attorney)라고 하는 이 직업이 이제 나의 제2의 정체성이 되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듯한 나의 직업은 아직 많은 부분들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듯하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아~그럼 혹시 공항에서 근무하시나요??"

"그것(?)도 공무원인가요??"

나의 직업을 들으면 10명 중 8명에게서 저런 답변이 돌아온다. 심지어 관제사와 혼동하여 비행기 항로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을 들은 적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 역시 무역분야에 관심이 생기기 전에는 관세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으니까.

초반에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에는 일일이 관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곤 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결국 갈 길을 잃고 서로의 흔들리는 동공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세무사의 관세 버전이라고 정리한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짧고 굵은 게 최고인 것 같다.


나도 아직 시험합격 소식을 들은 지 2달밖에 안된 병아리 중에 병아리로서 관세사가 하는 그 많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서당개가 3년이면 풍월을 읊는 것처럼 2년 간의 시험기간과 그동안 이리저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귓동냥한 내용들을 이리저리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략적으로 소개하자면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내유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이다. 1차, 2차로 구성된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험과목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소개할 예정이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관세사의 직무들은 아래와 같이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사의 직무(관세사법 제2조)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복잡해 보이지만 위의 직무들은 크게 3가지 갈래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수출입통관

관세사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업무이다. 

화물의 수출입신고는 화주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품목이 많고 다양하거나 (ex. '다이소') 식품, 반도체부품 등 특수품목들은 검역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고 및 통관이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런 경우 화주의 의뢰를 받은 관세사가 통관을 대행하는데 이와 같은 통관대행은 관세사 자격증을 가진 자들만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통관이 관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업구제

가령 어느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잘 못 납부하여 이를 추징당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내서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관세사의 컨설팅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입을 많이 하는 회사라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인증받아 수출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데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들에 대한 관세사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3. FTA 활용 지원

무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국가 간에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그만큼 다른 나라의 물건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FTA 적용요건을 심사하거나, 이를 통해 수입하는 품목들의 원산지를 관리하거나 기타 전반적인 FTA관련 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역시 관세사의 역할이다.






관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위와 같은 업무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또는 공무원의 길을 택하는 관세사들도 있다.

만약 관세사 업계에 계속 남는다고 한다면 공항 및 입항지에서 일할 기회도 있을 것이기에 공항에서 일하냐고 묻는 질문도 아예 엉뚱한 질문이 아니다. 다만, 그 공항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의 낭만과 여행객들이 북적북적한 인천국제공항 라운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세창고와 같은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리해 말하자면, 

관세사는 공항에서 일하는 관제사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무역전문가이다.

우리의 사명은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관세행정에 협력한다.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rcaa.or.kr/main.aspx



구매대행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개인 통관번호를 관세법인 및 관세사무소로부터 전달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뿐 생각보다 관세사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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