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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딩굴딩굴공작소 Apr 04. 2023

요즘 평생학습 트렌드가 뭐예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시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를 외치며 변화하는 세상을 각자의 관점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책들을 '트렌드'라는 단어를 쓰며 변화를 예측하는 것인지,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다 맞는 말이다. 세상은 늘 변해왔고 시대를 먼저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왔다. 평생학습도 트렌드를 읽어낸다면 보다 더 많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평생학습 트렌드'에 대한 강의 의뢰가 자주 들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에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지역의 사례는 무척 유용했으며, 많은 지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온라인 평생학습의 활성'이다. ZOOM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의와 회의, 대규모 세미나 등이 열리면서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평생학습이 실효성을 거두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시점에도 여전히 온라인 평생학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 변화 속에서 과연 평생학습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평생학습 트렌드 강의 때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무엇이 변했으며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또 하나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이다. 


첫째, 무엇이 변했고 더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해답은 학습자의 주도성과 주체성이다. 

전통적인 '교육(敎育)'은 '가르치고 기른다'의 의미이다. 이는 가르치고 기르는 주체가 교수자가 되기에 교수자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평생학습은 '학습(學習)'의 관점을 중요시한다. 즉 '배우고 익히는' 주체가 학습자이기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생학습 현장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양적인 확대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던 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평생학습관 등이 문을 닫게 되면서 교수-학습의 장이 사라져 버렸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교수자보다 학습자의 의지와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면서 학습자의 주도성과 주체성이 중요해졌다. 사실, 교육의 실효성은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고 배우는 것에 있다. 즉,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해도 학습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이 가치를 잊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사태가 교육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평생학습의 트렌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 아닌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정책과 사업 기획의 방향키를 학습자의 삶에 두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둘째,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해답은 헌법 제10조와 제31조에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평생학습의 존재이유다. 배움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이 훼손당하는 것이며,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서 배제됨으로써 행복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인권,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명시한 헌법 조항이 바로 제31조 제1항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학습권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아서는 안되다고 명명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와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에 이 조항이 명시되어, 차별받지 않는 학습권은 평생교육법의 목적이자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가치가 바로 평생학습이 그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시스템이 되고 문화가 되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및 문해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평생학습바우처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평생학습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자 일상에서의 배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기획)하는 역량을 익히는 것이다. 평생학습 트렌드를 잘 이해하려면 변화하는 사회를 읽어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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