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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딩굴딩굴공작소 Sep 04. 2023

평생교육 일본 연수 후기 1. 공민관과 사회교육주사

일본 공민관 견학과 제62회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 참여 전지적개인 시점


어느 순간 교류가 뜸해진 한국 평생교육과 일본 사회교육이 작년부터 다시 활발하게 교류가 시작되었다. 최근 일본의 공민관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사회교육사'라는 명칭이 생겼다. 자격제도는 아니지만 한국의 평생교육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작년 제61회 일본사회교육연구전국집회에서 한국 평생교육사 제도에 대한 3가지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비록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했지만, 일본 사회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 연장선에서 올해 제62회 전국집회에서는 대면으로 공식적인 교류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중심으로 총 14명이 2023년 8월 25일에서 28일까지 4일 동안 가이즈카시 공민관 탐방,  전국집회 참여, 한일교류회 참여 등의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진행했다.


나에게 이번 일본 연수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 한국의 지자체 평생교육책무성 강화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일본 공민관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 둘째, 한국의 평생교육과 일본의 사회교육이 다시 교류를 시작했기에 부산 평생교육과 후쿠오카 사회교육의 현장 전문가들과의 재회 및 새로운 교류를 길을 열었다는 점. 셋째, 한국의 평생교육사 제도를 배우려는 일본의 사회교육사 등 전문인력 시스템에 대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지속적으로 상호학습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를 연수 후기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번 연수에 참여한 평생교육사들과 함께 일본 사회교육의 강점과 적용가능한 가치를 정리할 수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은 평생교육사 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평생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가치를 더 많이 발굴하게 될 것이다.

 

축소되어 가는 공민관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가치


공민관은 시정촌(市町村)과 그 이외 일정구역 내의 주민을 위하여, 실생활에 맞는 교육‧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족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교양향상과 건강증진, 정신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의 증진에 개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본 사회교육법 제20조).


이번 일본 연수에서 방문한 공민관은  1953년에 개관한 가이즈카 중앙공민관과 섬유공장을 리모델링하여 2005년에 개관한 구마토리 벽돌관이었다. 가이즈카 중앙공민관은 일본 사회교육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전형적인 시민주도의 공민관 원형과 같은 느낌이었고, 구마토리 벽돌관은 건물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잘 계승하면서도 변화하는 공민관의 새로운 유형을 보는 듯했다.


교류, 성장, 인권, 민주주의

두 공민관 견학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이자 가장 울림 있는 단어가 위 네 개의 단어다. 물론 이 단어들의 핵심가치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배움(학습, 교육)이었다. 단어 하나하나 마다 각기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한 사업의 구현하면서 그 기저에 배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 사회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되었다.  


공민관의 보육 및 육아, 고령자 강좌, 자원봉사활동, 장애인 지원 등 모든 교육사업에 인권(여성의 학습권과 아동의 발달권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다양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고, 민주주의 실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공민관은 사람이 성장하는 곳이다"라는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배움의 가치가 잘 발현되고 있음을 이번 연수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했다.


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공민관의 숫자만큼 그 힘이 위축되고 있고, 공민관의 민영화는 교육의 상업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동체성보다 개인의 배움으로의 전환 등 어려움이 봉착한 것은 위기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사회교육주사제도의 위기와 새로운 모색


1996년 6,796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추제슬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3,004명, 2021년도에는 1,461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 도호쿠 대학 이시야마 류헤이 교수의 발표자료


일본의 사회교육주사 제도는 1921년부터 시작되면서 몇 차례 역할 등을 변화되다가 1959년 사회교육법 개정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필수 배치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일정한 사회교육주사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직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교육주사는 전문성에 더해 자율성까지 확보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교육 실천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1999년 지방분권개혁을 기점으로 정촌(기초자치단체)이 격감하게 되면서 사회교육주사의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더구나 사회교육주사 배치 의무 또한 폐지, 지정관리자제도 도입(2003),  직원 및 예산 삭감 등 도처에 위협 요인이 산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부터 '생애학습 체제로의 이행'이 강조되면서 사회교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급기야 1990년에 기존 사회교육법과의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은 채 생애학습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애학습센터 실치 되었고, 지정관리자제도와 맞물려 개인학습지향, 민영화, 수익자 부담 등 기존 공민관의 정체성 혼란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사회교육주사의 비정규직 및 임시직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사회교육사라는 명칭이 등장했다. 사회교육주사는 공무원이다. 공민관의 시장화/민영화로 인해 사회교육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교육사의 등장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회교육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된 한국의 평생교육사 제도를 탐구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우선한 일본 사회교육은 제도의 문제로 인해 위기와 기회의 순간에 놓여 있다면, 빠른 제도 안착에 비해 현장이 탄탄하지 못한 한국 평생교육은 제도와 현장의 미스매치로 인한 위기와 기회의 순간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는 일본 사회교육의  위기 대응과 새로운 모색의 과정을 탐구하여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번 일본 연수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적 관점에서 작성했기에,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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