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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03. 2019

[워크&우먼]난임 퇴직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편집자주]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 중인 워킹맘들의 고충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워크&우먼]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 관련 문제를 현직 베테랑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알기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의 '워라밸(워크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Q IT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2013년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부던히 노력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마음 편히 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주변 지인들의 얘기가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려고 보니 기존 생활비에다 고액의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비용을 남편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계속 다니기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버렸네요. 퇴사 후 실업급여라도 받으면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얼핏 듣기론 난임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난임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 아이를 갖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40대 난임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프라이빗 라이프(Private Life)의 공식 포스터(출처=넷플릭스)


A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질병을 이유로 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난임이라는 질병을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난임을 회사 업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으로 볼 여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실무상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18.5.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해당법 제18조의3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때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훈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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