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세 남아를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게임 내 아이템을 10만원어치 결제했는데요. 해당 게임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 및 캐쉬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결제한 내역을 환불받을 순 없나요?
A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쉽죠. 아이들의 실수로 이뤄진 잘못된 결제는 바로잡을 필요성이 큰 반면 모바일 게임업체 등에서는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게임업체 등의 환불 불가 고지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의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은 캐쉬 등에 대해서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그 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업체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해행위로 인해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그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니(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환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상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민법은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취소해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결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로 결제한 요금은 매달 전화 요금에 통합돼 청구되는데요. 엄청난 요금에 놀라 부모가 환불을 요구하면 통신사는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명의가 부모로 돼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아이가 결제한 것임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닌 아이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이 소명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통신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소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한하도록 하고 결제 관련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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