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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31. 2019

[알쓸신법]엄마가 만든 아기띠 '짝퉁' 발견했다면?

Q 저는 아기띠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워킹맘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받은 아기띠는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 제가 만든 아기띠를 교묘하게 위조한 모조품, 일명 '짝퉁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더군요.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나요?            

위 사진 속 제품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A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재산권은 공업, 과학, 문학, 예술 분야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직접 디자인한 아기띠 또한 지적, 창조적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연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죠.


먼저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 중에 고도의 기술적인 발명의 경우 인정해주는 권리인 반면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 좀 더 간단한 기술적 발명의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발명의 기술적 성격에 주안을 뒀다면 디자인권은 아름다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권리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디자인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브랜드 로고'라고 칭하는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에 대해서도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면 모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들이 항상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모두 관련 법률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만 각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제작한 제품은 특허를 받았다고 하니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제품일 것 같은데요. 특허법은 이렇게 특허권이 인정되는 디자인의 발명자에게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고 제3자가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모조품을 판매했다면 그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모조품의 판매로 인해 피해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128조), 모조품의 판매자가 부당하게 얻은 판매이득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모조품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출처=11번가 캡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침해의 정도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데요. 다행히 특허법은 이런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침해의 증명과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지 않았다면 아기띠의 디자인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는 걸까요? 또는 아기띠의 로고를 위조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은 등록을 해야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이나 상표법상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타인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나아가 이런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법원은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단단히 보호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그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도 부과하고 있으니 새로운 디자인과 발명에 힘쓰시면서도 타인의 디자인이나 상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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