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학원 선생님에게 맞아 엉덩이에 심한 피멍이 들었어요. 왜 맞았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학원 숙제를 안 했다고 하네요. 학원에서는 숙제를 안 했거나 시험 성적이 많이 떨어졌을 때 손바닥,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맞는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했다고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아이 체벌하는 학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소중한 자녀분이 학원에서 맞았다니 이유를 불문하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사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초·중등교육법상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징계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학원은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원에서의 체벌 정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참조)
체벌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상해진단서와 진술을 통해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가해자가 체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해 체벌 장면을 담은 학원 내 CCTV 등을 확보해 두면 좋겠죠. 향후 학원과 직접 체벌을 가한 당사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할 때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학원 측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서 학습자가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비(학원법에서는 학원비를 '교습료'라고 일컬음)를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미 납부한 장래의 교습료는 반환사유 발생일(체벌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해 반환청구할 수 있고요. 이미 수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교습료에 대한 대가인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를 입지 않은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로 고소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해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죠.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학원에서의 체벌이 일회적인 경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화된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수 있고요. 이때는 형법상 상해 또는 폭행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참조)
다음 판례를 참고해 보세요. 2013년 부산의 한 학원 강사가 10세 여학생에게 빗자루 등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학원 강사를 형법상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바 있고, 이때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죄 성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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