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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06. 2018

[알쓸신법]집앞 공사로 햇볕이 안 드는데 손해배상 가능

Q 7세 여아를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현재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집 맞은편에 있던 단독주택이 건축업자에게 팔리면서 6층짜리 빌라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빌라 공사 전 저희 집은 종일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는데 지금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너무 답답해요. 구조를 보니 빌라의 거실과 저희 집 거실, 아이 방이 마주 보는 구조라 앞으로 창문을 열기도 불편할 것 같아요. 건축업자에게 항의했더니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을 고를 때 남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채광이 좋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가 관리비, 전기세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질문자도 그런 점을 고려해 거주지를 결정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공사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이사라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일조권, 조망권이 대표적입니다. 일조권은 '주거 등에 있어 태양의 직사광선을 쪼일 수 있는 법적 이익(법익)'을 의미하고, 조망권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이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이익'을 뜻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요.


일조이익, 조망이익은 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생활상 이익'이므로 건물 신축의 결과로 인근 주거지의 일조량이 줄어들었다거나 시야가 제한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공동생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 돼야 위법행위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일조이익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이상 혹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 햇볕을 쬘 수 있는 양'을 최소한의 일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면 감정 등 법원을 통해 일조량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빌라 신축을 원인으로 발생한 △일조 방해량 △시야 차단의 정도(일반적으로 천공률, 조망 침해률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측정) 등을 파악하고, 그러한 불이익이 인근 주거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일련의 소송절차가 전개됩니다.


일조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신축 건물 건축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사 자체를 중지하거나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실무상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중지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신청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신축 건물 공사 진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전 배상이 아닌 층수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공사 자체에 대한 간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일조 침해'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단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 층수 제한을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퉈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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