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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Feb 25. 2020

'코로나19 확산' 영유아 건강검진 해야 할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있는 병원 로비에서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중인 모습.


"2월 말까지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날이 춥다고 계속 미뤄왔어요. 검사 만료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요즘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부산에 사는 이경진(34) 씨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훌쩍 넘어서며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 영유아 건강검진 1개월씩 연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1개월씩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3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아이가 병원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신종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다음 차수가 도래 하면 이전 차수 연장은 종료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연장 관련 낸용을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외에도 아이에게 눈에 띄는 이상 증상이 없다면 병원은 가능한 방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일부터는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조기 발견 중요..영유아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검진 기간 내에 꼭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7회의 일반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나 과체중 등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0명 중 14명이 주의, 정밀평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이상을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시기를 놓치면 치료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검진 시기 지나면 비용 부담..병원 마다 가격 차이


'비용' 역시 영유아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무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2016~2018)


개인 비용 부담이 없는 데다 의무 검진이 아니다 보니 영유아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검진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생후 4~6개월 아동의 검진 수검률은 82.9%인 반면 66~71개월 아동의 수검률은 57.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 검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를 놓쳐선 안 됩니다. 각 회차마다 검진 대상 개월 수가 나뉘어 있는데요. 1차는 생후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차는 9개월부터 12개월까지예요. 3차부터는 다음 차수까지 6개월의 공백이 있는데요. 검진 기간을 놓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검진을 받을 땐 비용이 발생하며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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