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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25. 2020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 준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들이 개정됐습니다. (관련기사 [르포]울고 있는 '민식이법'..여전히 위험천만한 '어린이보호구역')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시속 30km를 준수해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000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고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와 옐로카펫 등의 안전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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