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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pr 13. 2020

[알쓸신법 시즌2]코로나로 돌잔치 취소, 위약금은?

Q 첫 돌을 보름 앞둔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아이가 요즘 계속 아프고 현재 입원해 있어서 돌잔치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돌잔치 업체가 행사 20일 이전이라 계약서 명기 내용대로 총 행사금의 7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금을 낼 때는 업체 측에서 추후 취소나 날짜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거든요.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그때 듣지 못한 위약금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가 아파 첫 돌잔치를 못 해주는 것도 속상한데 위약금으로 백여만원을 날릴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꼭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A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돌잔치뿐만 아니라 결혼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 추후 취소나 날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약속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위약금 규정이 본 계약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업체 쪽에서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번복할 수 있을 텐데요.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돌잔치, 회갑연 등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1개월~8일)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7일~행사당일)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함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일 이전 75%의 위약금이면 과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녹음 등의 방법을 사전에 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돌잔치를 취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같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돌잔치를 취소하게 돼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로 돌잔치를 할 수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국가의 행정명령 등으로 돌잔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이 위약금을 감축하는데 상당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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