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키즈

메이크업 색칠 장난감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사용연령 36개월 장난감도..역할놀이 가장 관심 많을 시기

by 올리브노트
1564_3832_562.jpg

#6세 여자아이를 키우는 A씨. 며칠 전 A씨는 메이크업 색칠 장난감 속 파우더를 자신의 눈두덩에 바르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매니큐어, 파우더, 립글로스는 물감, 립스틱은 크레용 소재이기 때문에 얼굴에는 절대 발라서 안된다고 설명이 쓰여 있다"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성분도 알 수 없는 장난감을 아이가 얼굴에 발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메이크업 색칠 장난감은 서점이나 장난감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 캐릭터 얼굴이 그려진 종이에 파우더, 립글로스, 립스틱 등을 색칠하며 노는 장난감인데요. 화장에 관심이 많을 어린 연령층의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문제는 부모 입장에서 성분 출처도 모르는 화장품 장난감을 제조업체만 믿고 아이들에게 사줘도 될지 고민된다는 점입니다.


장난감을 제조, 판매 중인 업체들은 해당 화장품 성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가격비교 사이트의 인기순위 상위 제품인 영실업의 '시크릿쥬쥬 메이크업 핸드북', 미미월드의 '미미 메이크업 박스', 비앤씨(B&C)의 '캔디걸 메이크업 다이어리', 아이코닉스의 출판 브랜드인 키즈아이콘 '플라워링하트 메이크업 색칠북'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설명서를 찾아봤습니다.

1564_3834_5930.jpg
1564_3833_5846.jpg

메이크업 도구의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은 곳을 찾긴 어렵습니다. 아티스트 도구, 화장놀이 장난감이라고만 적은 업체가 절반에 달합니다. 그나마 '수성물감' '안료'라고 적은 업체는 '솔직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모든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안전확인 기준에 맞춰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KC인증을 받아 낸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 없잖아'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지난 1월 말 ㈜빅트리의 '프리파라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기준치를 초과(CMIT+MIT 2.96배~6.4배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지 22개월만이죠.

1564_3835_014.jpg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의 경우 제품 형태에 따라 '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장난감은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오공의 '소피루비 화장품 궁전 메이크업 세트'처럼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성분으로만 만들어졌다는 점과 식약처에서 인증한 CGMP 제조공장에서 생산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내세우기도 했죠.


인기순위 상위 제품들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 중임에도 말입니다.


제조업체들도 장난감이 실제 화장품이 아닌 색칠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피부가 아닌 종이에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설명서를 제대로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A씨의 아이처럼 엄마만 안보이면 얼굴에 바르는 경우가 많죠. 제법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연령대 아이들은 큰 걱정하지 않겠지만 그보다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1564_3836_620.png 영실업의 '시크릿쥬쥬 메이크업 핸드북'(사진=11번가 캡쳐)

메이크업 놀이 도서 제품은 대부분 8세 이상을 사용연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구로 구분된 제품은 이보다 사용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같은 메이크업 장난감인데도 말이죠. 완구 제품 중 가장 낮게 제시된 사용가능 연령은 36개월입니다.


단순히 색칠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장난감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른들의 화장품과 유사하게 만든 메이크업 장난감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36개월이면 역할놀이에 관심이 많을 나이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사용연령은 인증을 받을 제조사가 (판매 타깃층) 설정한 것에 대체로 따른다"며 "만약 제품을 가지고 국가가 인증한 시험검사 기관에 가서 제품연령을 3세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면 검사 기관이 이를 평가한다. 만약 예상한 사용연령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 기관과 제조업체가 조율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ntence_type.png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봄맞이 옷장 다이어트 결심!..'기부까지 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