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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26. 2017

4세 지난 아이, 아직도 사전지문등록 안했다고요?

너 그때 시장에서 잃어버릴 뻔했잖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들은 길을 잃으면 직진만 한대.
그래서 길 잃어버린 곳에서 똑바로 가보니까 그 길 끝에서 울고 있지 뭐야.
생각도 하기 싫어

부모님을 통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어린 시절 해프닝이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하지만 여전히 매년 2만명에 가까운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1만9870건에 달했다. 이 중 8세 미만은 1925명이었다.

아이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거나 미아방지 목걸이·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일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문 사전등록'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당황하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더라도 신분을 확인하기 힘들어 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놓은 아동은 평균 1시간 이내에 발견되는 반면 미등록 실종 아동의 평균 발견 시간은 94시간으로 수십 배나 길다.

지문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와 함께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이때 아이와 동행하는 보호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관계 확인이 되면 사진을 찍고 지문 입력기에 지문을 등록한다. 또 아이의 신체적 특징 등 참고사항을 인터넷상으로 기입한다. 특히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에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생각하고 가면 좋다. 의외로 아이의 상처나 신체적 특징 등이 아이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인터넷상에 등록을 완료하고 '아동사전등록신청서'에 보호자 서명까지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다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안전드림'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문 인식 등이 잘 되지 않아 경찰서에 직접 가는게 덜 번거롭다는 의견들도 있다.


경찰서에서 지문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은 다운 받는 것이 좋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고 얼굴도 자주 바뀐다"며 "사진과 신체 특징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전지문 등록은 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환자도 가능하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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