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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y 11. 2018

[알쓸신법]'학교폭력' 미성년 가해자, 처벌되나요?

Q 중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3년 전부터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아이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 욕설까지 쏟아 낸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학교폭력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 이 상황을 알게 된 후 메시지 캡처본, 녹음 파일 등을 모아 학교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해 학생들에게 경고했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그 학생들과 부모로부터 전화 한 통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해 화가 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소집과 별개로 가해 학생들에게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우리 아이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병원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먼저 학교폭력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았을 아이와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생으로 보이는데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조 참조)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년부 송치'라고 하며,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 이곳에서 사건을 조사∙심리해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처분 내용도 다릅니다. 우선 10세 미만의 가해자의 경우 형법상 형사처벌, 소년법상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죠.


만 14세 이상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형법상 형사처벌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저지른 범죄의 경중,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담당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서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소년범 가운데 약 절반(53.1%) 정도에게 소년부 송치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가해자로서 소년부 송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부정기형(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탄력적으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제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가해 학생이 형법상 모욕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혹은 공동상해죄(혹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보호처분 내용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만 12세~ 만 13세 정도)이라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 가능한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피해 학생이 입은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는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체적으로 만 14세 정도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친권자,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5조 참조).


이때 부도 등 감독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통상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것이고, 정신과 치료비의 경우 학교폭력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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