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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12. 2018

유산해도 아이 종일반 이용 가능해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뱃속에 둘째 아이가 생겨 주민센터에서 어린이집 종일반을 신청했어요. 첫째를 종일반에 보낸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계류유산으로 둘째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데 다시 첫째 아이를 맞춤반에 보내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ID qaze****)


앞으로 종일반을 이용하는 아동이 임신 중인 어머니가 유산했다는 이유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구의 영아'로만 규정돼 있는데요. 유산했을 경우에 자녀가 계속 종일반을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죠.


그로 인해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신 상태가 아니니 아이를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복지부의 종일반 자격 기준에 유산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일선 어린이집에서 혼선이 빚어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산한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 종일반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기준에 '유산한 가구의 영아' 또한 함께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아이의 어린이집 종일반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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