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템 찬스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넷째주 금요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기간에는 미국 쇼핑몰에서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솔깃할 정도인데요. 한 예로 엄마들의 워너비 제품인 다이슨 무선청소기는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정가보다 60% 이상 싼 금액으로 판매됐죠.
육아 스트레스를 날리기에도 딱 좋은 블프 쇼핑! 그런데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통관제도를 몰라 헤매면 안 되겠죠?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리브노트가 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상식 TOP 10을 정리했습니다.
Q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A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단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發) 제품은 면세 기준이 다릅니다. 의류, 신발 등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Q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A 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한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하기 위한 부호입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영문+숫자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모바일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Q 상품 구매 시 개수 제한이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자제품 1개, 분유 5㎏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Q 따로 구매했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하면 세금을 내나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나눠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Q 목록통관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이 다른가요?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 물품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임신테스터기) △한약재(인삼, 홍삼)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커피, 사료)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로열젤리)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가방, 신발, 의류) △식품류(비스킷, 차) △화장품(태반화장품)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해야 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합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A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 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홈페이지-조회업무서비스-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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