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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슬주 Aug 27. 2018

환불 받기 위한 고단한 여정

불멸의 갑도 영원한 을도 없는 세상!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


들어갈 때는 급해서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된채

오로지 배에 있는 것(?)을 내보내기 바쁘다.

모든 일이 끝나면 원래의 나. 사리분별이 또렷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무수한 물건을 사고 판다.

심부름이 가능한 어린 나이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살 때는 고객님~나의 고객님이라며 극존칭에

감언이설로 나를 사로 잡던 직원이.


환불을 요청할 때는  이유보다

환불이라는 팩트에 잡상인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한다.


오늘은 환불에 대해 말하려 한다.

환불(還拂) 말 그래로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주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험난한 여정에.

그 중에서 신발 환불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바로 환불받기.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환불 가능

기한 내에 영수증, 결재 카드, 제품을 들고 매장 방문시에 착화의 흔적이 없으면 바로 환불해 준다.

카드사 마다 취소 기한이 다르지만, 샀던 물건 상태 그대로 가져오면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간단하게 처리된다.


정해진 기한이 지났지만 인기 있는 제품이거나 매니저의 역량으로 환불 처리해주기도 한다.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구입 당시부터 갑질에 가격도 후려쳐서 산 고객의 경우에는 기한을 내세워 안해주기도 한다.

고객센터에 간다고 해도 정해진 기한을 내세워서 판매자가 거부한 상태라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


기한 내에 가져 온 경우에도 살 때 이것 저것 많이 신어보고, 직원의 진을 다 뺀 경우에는

기분 나쁜 표정을 대 놓고 보여주며 환불해 준다.

매장을 떠나는 뒷통수에 '가는 길에 자빠져'는 저주의 속삭임과 함께 말이다.



2.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


고가의 수제화를 사더라도 1-2개의 불량 제품을 구매할 경우가 있다.


"왜 하필 나야?"

"왜 꼭 당신만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판매자가 고의로 나한테 불량품을 팔지 않았다면 누구나 랜덤으로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에서 신어보고 거울을 비추다, 

하자를 발견했다며 매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바로 환불 혹은 교환이 가능하다.

두 번 방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하자의 경우는 신발을 신고 첫날이나 몇 일이 지난 후에 발견된다.


생활 방수가 된다고 했는데, 비 오는날 물 웅덩이도 안 밟았는데 양말이 젖었다.

접착 불량으로 몇 일 신었는데 밑창이 분리가 되었다.


판매자가 바로 납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에 사고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바로

환불 혹은 교환이 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복잡해 진다.

1)구매 후 한 달 이상 경과

2)산속에서 한참을 헤맸는지 의심되는 신발 상태

3)하자라고 말하는 사유가 납득이 안 될 경우

 (왼쪽만 쪼이는게 짝짝이 신발이다,

   오른쪽만 가죽이 확 늘어나서 벗겨진다)


수선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점 혹은 본사 부담으로 수선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판매자가 바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심사 넣어서 불량이라는 판정서가 나와야만 환불 및 교환이 진행된다.

구매자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할 때 심사비, 택배비,제품을 같이 보낸 후 10-14일을 기다리면

판정서가 나온다.

판정서를 받기 위한 모든 금액은 구매자의 몫이다.

비싼 돈 주고 신발 사서 생긴 불편함에 대한 손해배상은 커녕 내 돈 주고 심사를 받아서

판정서를 가져와야만 본전만 받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판정서에 불량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하자 없음이라고 나올 때는 환불 및 교환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심사비로 쓴 내 돈과 시간 모두 공중분해 되는 셈이다.

선심 쓰듯 대리접수 해주겠다는 매장의 경우에도 택배비만 대신 부담해 줄 뿐 심사비는 선불로 요구한다.

뚜껑 열릴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판매자 역시 제품 판매 후 하자의 이유 없이 고객이 주장하는 말만으로 사고 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대리점이 책임져야 한다.


하자를 이유로 환불 요청하는 고객!

판정서 없이는 대리점의 손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매장!


가장 힘든 경우다.


3.착화 후 계속 신기 싫은 여러 이유로 환불


착화 후에 제품의 하자를 제외하고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다.

가장 단순한 이유로 재판매 할 수 없고,

본사에 반품도 안된다.

재판매가 된다는 조건 하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많이 하는 질문이

"고객님이라면 매장에 와서 이 신발(환불 요청한 이미 신었다) 딱 보고 제 돈 주고 사시겠어요?"

대부분 대답을 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그럼 왜 하자 있는 걸 팔았어?"

"하자 있는 제품 아니에요.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구매하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불편할지 알았나!!! 편하대며!!

완전 불편하니까 환불해줘"

"강매한 것도 아니고, 고객님이 착화 후 편하다고 지갑에서 카드 주셔서 결재했잖아요"

 

답이 없는 공허한 질문으로 서로 진만 뺀다


신발을 신기 전에 나한테 편한지 불편할지는

이전 구매에서 온 경험 혹은 지인의 조언만 있을 뿐 확실히 알기 어렵다.


직원도 편하다 하고, 매장에서 잠깐 신어 봤을 때는 편했는데, 막상 신고 보니


발바닥이 아프다.

발꿈치하고 발등이 까진다.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발이 너무 쪼여서 불편하다


모두 수선이 가능한 이유들이다.

발바닥이 아프면 패드를 깔면 되고,

다른 이유들은 제골기로 늘려주면 된다.

악세사리나 가죽 일부가 떨어졌다면 간단하게 매장에서 본드로 붙여주기도 하고,

깔끔하게 해 달라는 사람은 수선공장에 보내면 매끄럽게 작업해서 보내준다.


하지만 이미 신어서 경험한 불편했던 기억에 고객들은 무조건 환불을 요청한다.

한 번 터진 곳은 꼬매도 계속 터진다는 말을 들먹이면서 말이다.


일부는 수선해서 신기도 하지만,

더 강경한 고객한테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심사 넣는 방법밖에 없다안내한다.


모든 신발이 내 발에 맞을 수 없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비싼 돈 주고 산 신발에 혹사 당한 내 발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든 환불 받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긴다.


고객센터에 클레임 거는 사람

환불 못 받을 바에야 화풀이나 하겠다며 매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 혹은 하소연 하는 사람

판매자한테 애원하는 사람


신발을 사기 전에 착화 후 매장 안을 걸어보고, 추후에 불편한 부분은 수선해서

신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싫으면 직접 만들어 신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2주 전에 딸이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신에 좋은 신발 사드리고 싶다고  같이 매장에 와서

고심 끝에 신발을 하나 구입하셨다.

1주일 지나고 발등 부분이 심하게 까져서 밴드를 붙이고 신발을 가져오셨다.

제골기로 늘려 드렸는데 발등 부위가 또 까졌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셨다.

처음에는 기존대로 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심사 제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넣어서

판정서 나오면 환불해 드린다고 했었다.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2-3만원짜리면 그냥 버리는데 딸이 생일 선물로 사 준 선물이고 가격대도 있어서 계속 신어야 하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고 딸 뻘인 내 앞에서 우셨다.

심사를 넣어도 이건 하자로 나올게 아니라는 동생 말에 그 분 사정을 말했더니

동생이 우리가 손해 보는걸로 하고 베스트 스타일 중에 하나로 교환해줬다

"복 받으실거에요" "신발 편하게 신으세요" 덕담을 주고 받으며 끝냈다.


쿨하게 구입하는것도 좋지만,

구입 전에 나와 판매자를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입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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