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명재 Jul 03. 2023

소중한 내 연차

연차,     


5명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도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생각만 하다가 슬며시 접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처지에...”     

“누구는 잘 만 쓰는데, 나는 왜...”     

“예전처럼 수당으로나 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입 밖에 내기가 쉬운 말은 아니다. 넋두리하는 정도 말고는.     

그런데 정말 왜 이럴까?       

   

필자 생각으로는, 애당초 직장인들에겐 어떤 권리도 없다고 여겼던 지나간 시대의 유물인 것 같다. 사라지지 않은. 요즘이야 꽤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엔 연차를 맘대로 쓸 수 있는 회사가 정말 별로 없었다. 아예 대놓고 못쓰게 했거나, 다녀온 다음의 일 폭탄을 생각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았다. “권리”라는 인식보다는 “가질 수 없는 사치품”이라면 적당한 표현일까?        

  

실제, 연월차 사용은커녕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까지 일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필자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런 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이 경영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면서 이런 문화가 쉽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 비난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라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결과의 하나인데, 공교롭게도 세태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유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직장 생활은 쭉 그래왔어!’     

‘나도 쉬고 싶지만 언제 찾을지 모르는 더 높은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휴일에 붙여서 쓰는 건 너무 하잖아! 누군가는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출근해야 할 시간에 연차 신청을 하는 건 아니지!’     

‘술 만 먹으면 연차야?’          


이런 암묵적인 규정이나 결재권자의 논리.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슬프고 자괴감이 드는 말이다.   

       

만약, 별도의 합의된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존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같은 날 함께 연차를 내지는 않는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일 연차는 제한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다. 물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엽적인 자체의 규정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임이 우선이다.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자!          


그동안 규정에 어긋날 정도로 태만하지만 않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연차를 신청하자. 결재를 안 해주면 해달라고도 하자. 여기서 “규정에 어긋나게”란 의미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부끄러운 수준”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대개의 경우는 나도 알고, 동료도 알고 팀장도 안다.)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지켜야 할 규정도 안 지키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이다. 평소 출퇴근 시간을 잘 준수했는지 또는 근태는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의 성과와는 별개다.


다행히 요즘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따라,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강제로 연차를 쓰도록 권유하는 회사도 많다. 이렇게 합리적인 제도 속에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문화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그렇다.       

어떤 제도든 그 이면에는 어두운 곳이 있을 수 있다. 행여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악용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법률이나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언제든 공인노무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노동청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문화를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필자에게 물어봐도 괜찮다.    

           

<신규 입사자의 연차>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 근무에 하나씩 발생한다. 즉, 1년이면 11개가 된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별도로 생기고 2년마다 하나씩 증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연차 발생의 기준을 회계연도(1/1~12/31)로 정한다. 이 말은, 입사 후 1년 동안은 매달 하나씩(후불) 생기고, 입사 연도에는 근무한 비율만큼 발생된다.     

     

예) 2023년 7월 1일 입사의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 한 달에 하나씩 발생 (총 11개)     

     2023년 12월 31일에, 7.5개 발생 (15개의 50% _ 6개월 근무했으므로)     


(이미지 출처 piaxabay.com)



매거진의 이전글 업무 중 실수에 대해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