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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명재 Oct 20. 2023

남은 연차의 확인과 사용 계획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남은 연차가 몇 개나 되고 또 어떻게 쓸까를 생각한 다음,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 때문이다.     


* 연차 사용 촉진제도     

     

이 제도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두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알리고, 이에 대해 직원들은 10일 이내에 연차의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차 통보는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그리고 2차 통보는 2개월 전에(10월 말까지) 해야 하며, 이때 회사는 직원의 남은 연차 일수를 함께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는(근로기준법 제61조)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함으로써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기간에 두 차례의 통지를 하고 개별 직원들의 사용 계획서를 받았다면, 연차 사용을 하지 않거나 못했을 경우에도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점은 좀 아쉽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연차를, 자신이 원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두 차례의 의무적 공지> 외에도 연중 상시로 직원들의 휴식권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또 각 부서장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회사는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일부만이라도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의외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연차 사용 독려>를 적절하게 했는지 또 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 회사이긴 하나, 인사팀에서는 이런 규정을 몰랐고 직원들도 몇 년간이나 무심코 지나간 사례도 있었다.      


(연차 사용 촉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되므로 인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권리이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한 듯 보이는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 누구든 필요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지 출처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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