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노무사 시험 준비 이야기 13편
- 2차 시험에서 노동법 과목은 수험생 대부분이 익숙한 과목이다. 법학을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도 익숙하고, 회사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던 수험생들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또한, 노동법 1,2로 구분되어 있어서 양 자체가 적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A, B, C, D급으로 주요 논점에 대한 구분이 다수의 강사와 수험생들에게도 익숙하고, 웬만하면 예상되는 주요 예상 논점에서 문제 출제가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불의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적고, 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과목이다 보니 "남들 모두 다 잘 푸는데, 나만 못 풀면 안된다"라는 압박감이 매우 심한 과목이다. 혹시라도 논점 일탈하거나 결론의 정답이 틀린다면 바로 불합격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
- 나는 1차 시험부터 2차 시험까지 노동법 선생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김기범 노무사님으로 선택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노동법 과목의 특성 때문에, 학원가에서 말하는 소위 1타 또는 2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더라도 기본서와 사례집을 기본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문학판검"(문제제기,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쓰는 목차)만 열심히 외운다면 "답안지 틀"은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 다만, 1타, 2타 선생님을 선택하면 다수의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는 만큼 모의고사 답안을 제출하는 모수가 많아서, 본인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노동법은 법조문을 통한 문제 제기와 판례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문제 제기를 할 때, 이 논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노동법 조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끌고 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법조문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다른 법조문들도 최대한 많이 외워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법에서 핵심 논점 중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있는데,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서 명확하게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은만큼, 헌법, 노동조합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까지 끌고 와서 단체교섭의 대상과 관련된 규정을 열심히 해석하고 찾아보았던 기억이 난다. 판례는 소위 "리딩 판례"는 당연히 두문자까지 따서 열심히 외워야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라면 하나라도 더 외워두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래야, 다른 수험생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답안지를 써 내려갈 수 있으니.
- 문제의 마지막에 결론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도 쉬운 작업인데, 개인적으로 2차 시험장에서 A급 문제의 문제 제기, 학설, 판례를 나름 열심히 잘 썼다고 생각했음에도, 결론을 어이없이 틀리게 써서, 2차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 쫄렸던 기억이 난다. 덕분에 노동법은 60점이 안되게 점수가 나와서, 하마터면 노동법 때문에 2차 시험 최종 합격에서 떨어질 뻔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2차 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그 기억이 아마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지 않았을까?
- 매년 대법원에서는 소위 S급 노동법 판례가 쏟아져 나온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더더욱 그 중요도가 높고. 그러한 판례는 법리적으로도 영향이 크고,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판례 평석뿐만 아니라 관련 세미나, 학회, 기사들도 매우 많고,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실제로,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사노무 부서에는 S급 판례는 물론이고 그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노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다. 참고로, 2025.7월 기준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퇴직급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엇갈리는 하급심 판례들 중에 회사에 유리한 판례를 근거로 삼아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 하반기에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 잠깐 얘기가 딴 곳으로 샜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매년 새로 나오는 S급, A급 판례는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해의 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적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들이 최근 판례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주고 있고, 수험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가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S급 판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① 통상임금 법리에서 고정성을 폐기한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②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과 ③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성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④ 저성과자 해고 관련 PIP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다281194 판결),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5.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 ⑦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 (14편에 계속됩니다)
- 본 포스팅은 직장인의 노무사 시험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3년의 수험 기간 동안 약 4~5개월의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직장병행을 하면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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