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노무사 시험 준비 이야기 15편
-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열에 여덟아홉은 아마 회사에서 인사 혹은 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 보면 라이선스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사노무의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이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경영학 원론(선택과목), 2차 시험에서는 인사노무관리론(필수과목)과 경영조직론(선택과목)으로 이어지다 보니, "직장과 병행해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리고, 실무를 하다 보면 사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 혹은 외부 노무법인과 연계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더욱 그렇다. 어쨌든 이러한 친숙함 때문에, 직장인들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2차 선택과목으로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법학을 전공했던 직장인이라면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 인사노무 실무를 수행하던 직장인이라면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적인 체계가 익숙하다. 인사노무관리론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학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 범위에 들어간다.(학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사관리의 의의, 직무관리, 확보(채용), 개발(교육), 평가, 보상, 유지, 노사관계, 전략적 인사관리, 글로벌 인사관리, 다양성 관리(여성인재 관리) 등. 아마 다수의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직장인들은 이 중 대부분의 내용을 실무로 조금씩은 다뤄봤을 것이다. 직접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깨너머로 다른 부서원들의 업무를 귀동냥으로 들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역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채용, 평가, 유지, 글로벌 인사관리, 다양성 관리 업무 등은 직접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나머지 업무들도 아예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은 아니었다.
- 다만 실무를 수행했으니 개념과 단어가 익숙하다는 것이지, 실제 노무사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즉, 단순히 실무가 아니라 그 실무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회사든 실무를 할 때 그 배경이 되는 경영학 이론까지 배우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회사에서 수행했던 경험과 스킬, 그리고 경영진의 지침과 실무진들의 논의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뿐이다. "이론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과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을 따로 전공하였거나 인사노무 이론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론과 실무 간에 괴리가 느껴진다. 그래서 인사노무 기본서와 수험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론을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 압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그 이론을 실무와 연계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점이 직장인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법 과목이 나오는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불의타(不意打)"라는 용어가 익숙할 것 같다. 불의타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공격"이라는 뜻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출제돼서 답안지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법 2차 과목 4과목 중에 가장 불의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과목이 바로 인사노무관리가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노동법과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법 과목이라서 중요한 판례와 논점이 이미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행정쟁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보니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조직론은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실무보다는 경영조직에 대한 이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나 그 이론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에 반하여, 인사노무관리론은 범위도 상당히 넓은데(집단적 노사관계도 인사노무관리론의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실무의 사례도 무궁무진하고 그 실무를 이론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도 딱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출제하는 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불의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 실제로 인사노무관리론의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2차 시험에 나온다고?"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문제도 적지 않고, 실무형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인사노무관리를 공부할 때의 범위가 수험생이 마음만 먹으면 무지무지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역시도, 인사노무 실무를 수행했지만, 그동안 전혀 공부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끊이질 않은 것이 사실이긴 했다.
- 인사노무관리론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면 때문에, 최중락 박사님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불의타에 대한 걱정이 크다 보니, 예상문제를 찍어서 알려주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스킵하는 스타일보다는 인사노무관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고 폭넓게 다뤄주는 면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최중락 박사님이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따면서 가장 우리나라 경영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최중락 박사님은 S급 문제나 A급 문제를 찍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이론과 그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다뤄주면서, "다 공부하세요"라는 스타일이라서 공부할 때는 토 나올 정도였는데, 2차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받은 순간에는 "그래도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사노무 Trend를 습득하기 위해서 인사노무 관련 잡지나 아티클을 열심히 찾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점. 인사노무관리론이 실무형 문제도 많고 불의타의 압박이 있다 보니, 잡지나 아티클을 열심히 찾아보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인사노무관리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인사노무 담당자가 아니라 결국 교수님이라는 점과, 실무를 이론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인사노무 Trend는 용어 정도만 아는 선에서 습득하고, 조금 더 기본서와 수험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16편에 계속됩니다)
- 본 포스팅은 직장인의 노무사 시험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3년의 수험 기간 동안 약 4~5개월의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직장병행을 하면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 본 포스팅은 네이버블로그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yungnomusa/223936609300
#노무사시험 #노무사준비 #직장병행 #직장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