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의견

by 남재준

[사실관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前 사위 서모 씨는 경력 미비자이면서도 2018.8.~2020.4.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급여 약 1억 5천만 원과 주거비 약 6,500만 원 등 총 약 2억 1,700만 원을 수령했다.


-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대통령 친인척의 관리/감찰)이 개입했고, 문다혜 씨 부부는 현지정보를 전달받아 태국 이주를 결정했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은 문다혜 씨를 수차례 만나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다. 또 입주 지원, 이주 일정 및 서류 전반을 돕는 역할도 했다.


-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부터 태국 현지 경호계획을 수립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 실제 경호를 제공했다.


- 2019년 6월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콕 현지 타이어스타젯 사무실을 방문해 서모 씨가 3주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점을 공개했다.


- 2021년 12월에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3부에 배당되었고 3년간 수사가 이어졌다.


- 2025년 4월 24일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법상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공범)로 불구속기소했다. 문다혜 씨와 서모 씨는 기소유예되었으며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문 전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비서실이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채용을 요구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도 그러한 물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주로 정황 증거에 기초한다.


-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딸인 문다혜 씨의 사생활 등에 관련하여서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 문 전 대통령, 문다혜 씨, 서모 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


- 이상직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되는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담쟁이 펀드 투자에 큰 기여를 하고,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맡기도 했다.


-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증 단계에서 기업 경영 경험과 일자리 창출 전문성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및 건의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 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서모 씨의 채용을 거론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은 조국, 임종석 등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왔으며 캠프의 정책 브레인 등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적었다.


- 2021년, 문다혜 씨는 서모 씨와 이혼하였다.


- 문다혜-서모 씨 부부는 2017년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다. 문다혜 씨가 요가 강사를 하였으나 간헐적 수입이었고, 서모 씨도 2018년 3월까지 게임회사에만 근무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017년 결혼부터 2018년 7월-8월 경 서모 씨의 타이어스타젯 채용 시점까지 문다혜 씨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확한 지원 시작일과 종료일은 알 수 없다.



[공소취지]


- 문다혜 씨-서모 씨 부부와 문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이며, 이에 서모 씨가 수령한 급여와 주거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 서모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에게 서모 씨를 채용하도록 했다.


-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몇 개월 뒤에 서모 씨가 타이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었다는 것은 상호 대가성을 시사한다.



[관련 법조]


A.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법조 설명]


- 뇌물의 내용으로서의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에 더하여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대판 1995.9.5., 95도1269)


- 직무란 공무원의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한 직무, 그와 유관한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정당한 직무, 부당한 직무 모두 포함한다.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기한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은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인정되며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포괄적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접대에 의한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공직자에게 구체적 직무수행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자기 업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의 묵시적, 명시적 부탁을 하는 경우에도 대가관계는 인정된다. 직무관련성은 직접적 관련성은 물론 공무원의 지위에 기한 영향력을 기초로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인정된다. 직무는 작위, 부작위 모두 포함한다.


- 뇌물의 수수 후 부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본죄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이에 부정처사의 고의가 없더라도 뇌물수수의 고의는 인정 가능하다.


- 행위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다.


- 뇌물의 수수란 공여된 뇌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할 때 행위자가 뇌물이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필요(고의)하다. 수뢰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직무를 행한다는 의시가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불성립한다.



[견해(변론)]


- 1. 서모 씨가 타이어스타젯 전무이사로서 수령한 금전 등을 곧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행위주체로 볼 때의 뇌물의 내용으로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


이익이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금전은 말할 나위 없이 대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뇌물성을 지니느냐의 판단에 있어, 우선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를 보면, 이상직 전 의원은 캠프 핵심 관계자이며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 역할을 하였지만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까지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익을 얻기 위해 로비를 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익수수의 경위를 보면 당시 문 전 대통령이 문다혜-서모 씨 부부의 생계 지원 때문에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서모 씨가 수령한 금전을 단지 서모 씨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수령했거나 그 일부라도 수령했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문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보면, 서모 씨가 수령한 금전 자체는 이익이 맞기는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수령한 바 없고 또 후술할 바와 같이 대가성의 인지가 없다면 이익의 뇌물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 2. 서모 씨가 타이어스타젯 전무이사로서 수령한 금전 등으로 인하여 문 전 대통령이 문다혜-서모 씨 부부에게 생계지원을 하게 되지 않은 것을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의 행위주체로 볼 때의 뇌물의 내용으로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


만약 문 전 대통령이 서모 씨가 수령한 금전을 통해 이익을 보았다고 말하려면 가장 확실한 근거는 소위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여, 문 전 대통령과 서모 씨가 재산, 생활, 소득 등을 사실상 공동으로 운용하는 관계여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우선 첫째는 재산과 소득의 공동 운영 여부 즉 가족이나 동거인 간에 생활비나 주거비 등을 상호 지원했는지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문다혜 씨-서모 씨 부부에게 생활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공동 운영’ 내지 ‘상호 지원’으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재산이나 소득을 재량껏 통제할 수 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또는 문 전 대통령의 일방 지원이 아니라 딸 부부도 문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보는데, 문 전 대통령은 지원 이외에는 관여한 바 없고 사위의 취업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하였다. 또 그전에 문 전 대통령이 사위 소유의 서울 구기동 빌라에 살 때 임대료를 딸 부부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정황상 그것은 기왕에 사위 소유의 집에 살고 생계비도 주어야 하니 겸사로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공동생활 실태이다. 즉 동거 등의 여부이다. 2012-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구기동 빌라에 살 때 문다혜 씨 부부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살았다는 말도 있다. 이를 두고 모 변호사는 그게 임대료라면 문다혜 씨 부부는 왜 문 전 대통령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는데 자녀가 성인이고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가 생계지원만 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공동체라고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한편 아비가 자식 집에 살면서 생계지원 겸 해서 돈을 주는 건 자연스럽지만, 딸이 부모 집에 살면서 굳이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만 그 말이 맞다는 주장은 문 전 대통령의 ‘임대료’ 발언을 꼬투리 삼은 과도한 공격으로 보인다. 2018년 이후로 문다혜 씨-서모 씨 부부는 아예 태국으로 이주했다.


셋째는 사업체나 법인 운영 참여인데 문 전 대통령이나 문다혜 씨-서모 씨 부부 둘 다 이 부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이러한 기준 내지 요건, 또 앞서 재산과 소득의 ‘공동운영’이 있다는 것은 경제공동체 개념이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서모 씨 관계처럼 부모-자녀의 다소 일방적인 생계 지원으로까지 판단된 적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넷째는 특수한 친분 및 신뢰 관계 즉 친분을 넘은 경제적 결속력의 유무형 형성인데 이 기준이나 요건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앞선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경우 대체로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나는 문 전 대통령과 그 자녀 부부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로만 보아 경제공동체로 본다손 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때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모 씨가 타이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되어 금전 등을 받았는데, 그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은 아예 취업 사실을 몰랐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서모 씨의 생계비 부담을 하지 않은 것이 이익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뇌물죄의 이익을 포괄적인 직간접적 유무형의 이익이라 해도 그 해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단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까지 뇌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본다.


상식적으로 대가성을 인지하면서 뇌물수수를 의욕하였는데 그 뇌물의 내용으로서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여할 수 있는 좀 더 직간접적 여러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도 ‘자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경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일반사회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인적 특성과 일반적인 사람의 행태를 놓고 볼 때 ‘자녀의 생계비 부담이 싫어 그 부담 경감을 뇌물로서 공기업 이사장직을 대가로서 주는 사람’이라는 결론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 3.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직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또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직무)과 서모 씨의 타이어스타젯 채용과 그로 인한 금전 수령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가?


대체로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는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충분히 포함된다.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뒤 몇 개월 뒤에 서모 씨가 채용되며 이익을 얻었다. 이로 보아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포괄적 뇌물죄) 볼 수 있으며 이때 청탁의 유무나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 관계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므로 문 전 대통령의 직무가 이익공여자인 이상직 전 의원과 관계되고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심지어 이상직 전 의원이 구체적 직무수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의 묵시적, 명시적 부탁을 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 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죄의 고의를 가지고 대가관계에 있는 직무를 행한 것인가?


뇌물의 수수란 공여된 뇌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수자의 고의 즉 행위자인 공무원이 뇌물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불성립한다.


다른 것을 떠나서 나는 이 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무죄라고 본다. 다른 요건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중죄인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그렇기에 주관적 요건이라 하여 쉽게 추단해서는 아니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사실을 몰랐으며 또한 그 취업-채용을 포함해 문다혜 씨 부부의 생활사에 개입한 바 없다고 하였으며 이는 문다혜 씨도 마찬가지 취지로 말하였다.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인사들은 서모 씨의 타이어스타젯 채용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말했고 그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잘 보아달라는 암묵적 청탁인지의 근거도 없다. 이 부분은 청탁(뇌물수수죄의 요건이 아니다)의 입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죄의 요건인 고의의 전제로서의 대가관계의 ‘인식’을 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상직 전 의원이 뇌물공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때 어떤 경로나 수단 등으로든 문 전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고도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였고 그 몇 개월 뒤 서모 씨가 채용되었다고 한다면 (비록 반드시 그렇다고 하긴 경험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대가성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하여 이익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나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본다.


[비고]


A.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 여부를 감찰,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 대통령 친인척의 해외 이주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다. 다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원과 조력의 내용과 범위 및 수단과 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인 위법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부인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다.


첨언) 대통령 자녀가 해외 이주를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하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반이 사전에 나섰을 수 있다. 다만 결국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공적 기관이 대통령 자녀라는 사인의 사무를 보조한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B. 대통령 자녀에 대한 경호의 법적 근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경호대상자)상 경호처장은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경호를 할 수 있다.


-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 자녀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국내외 경호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라면 제한적, 일시적 경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체류 시에는 경호 제공이 더 제한적이다.


첨언) 이 역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재량 사항이긴 하지만, 구태여 할 필요 없다면 논란을 스스로 자초할 필요는 없으므로 앞으로는 자제함이 옳다고 본다. 대통령 자녀를 경호해야 할 각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호 자원은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하여 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C.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주체와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관 제31조)


- 중진공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중진공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을 심사해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 적합한 인물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다.


-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아마도 인사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의 개입과 소통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첨언) 공기업 수장 인사는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제청권자와 임명권자의 거부권 정도만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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