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위한 사면이 아닌 사면을 위한 통합을 경계해야

by 남재준

조국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지명 직전부터 주장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ㆍ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민주진보 성향 법학자ㆍ지식인들이 동조했다.


나아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국은 단지 공소제기만 된 것이 아니라, 불과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실형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설령 정치적 과잉 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지니는 의미는 상당한 것이며 사면권은 사법권과의 긴장을 의미하는 만큼 본래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얻었지만 그것은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자기사면일 뿐, 정치적 차원으로만 보더라도 국민적 사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은근슬쩍 사면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는 실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국사면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국사면을 위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이용하는 것일 따름이다.


나라가 극우냐 민주진보냐 만으로 갈리는 것은 아니다.


소수라 해도 중립층ㆍ중도층의 의견이 담론과 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조국 사면은 최소 올해 말까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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