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 : 소수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합의에 관하여

by 남재준

소수자 권리를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사회적 소수자 Social Minority’라는 개념은 수적으로 소수자라는 뜻이 아니라 ‘권력의 차원에서 열세’라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력은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혼인은 남녀 간의 관계’와 같은 상식이라는 지식 차원의 권력도 포함한다.

현대 자유 사회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소수가 다수 또는 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는 소수자 문제에 있는 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수자의 비토권 보장’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수 권력의 허용이 없이는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권리가 다수의 의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배치된다.

이러한 연유로 소수자 권리 보장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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