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이란 독립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독립해서 한 판결이니 그것에 항의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법조인이 아니고 그들의 역성을 들 생각도 없다. 하지만 법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다음 견해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하면,
1.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국민이 판결을 비판하는 것을 법원이 비판한 적은 없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가 그렇게 할 때에는 신중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법부는 청와대에 중요 사건 판결을 사실상 사전보고하던 역사가 짧지 않다.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판결에 불만이 있고 비판은 하더라도 존중은 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는 수준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민주당 전제정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2. 상당 경우 판결 자체에 법리나 외부적 시각에서의 건설적 비판보다 판사 자체에 대한 시비걸기ㆍ논점 일탈한 정치적 공격도 많다. 또 판결의 내용 비판은 어느 정도 법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도 있다. 어쨌건 판사는 성문법에 구속되도록 우리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법학 외적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타당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대강 독자적으로 완벽한 판결이 가능할 것 같으면 애초에 전문가로서의 법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치권ㆍ여론에는 중립이 없고 단기적이며 권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