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의회해산권제도의 효과

by 남재준

역사적 맥락이나 독재적 의도를 따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라는 상이한 정부형태 하에서 의회해산권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와 의의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ㆍ정부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므로 의회해산의 의의는 정권 자체의 신임을 묻는 것 즉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총리의 지역구 낙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국회의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가 분리되고 통상 대통령은 의원내각제 하의 총리와 달리 국가원수를 겸하고 광범위한 권한과 위상을 지닌다.

특히 대선과 총선이 분리된다는 점은 중요한데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해산권이 부여되는 경우 여당이 패배해도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므로 즉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만 국회에게는 불리하다.

또 총리의 의회해산권이 있는 영국에서도 그 행사에 표결의 제약 등(Fixed-term parliament act 2011)을 두어 의회해산권이 총리의 국면전환용 정치수단으로 악용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독재의 트라우마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논박할 수 있다.


이 후보가 정부형태 등의 문제에 관하여 다소 무지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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