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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의 개념

실제로는 한 회사입니다만... (feat. 미실현도 알려줌)

연말이 다가온다.

이제 결산담당자들의 손놀림은 빨라지고 머리는 복잡하겠지?

그리고 '연결회계'라는 놈이 나타나서 날 괴롭히겠지...

도대체 이건 먼지...

그래서 연결회계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다.

해당 내용은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1년 전에 실렸던 내용인데, 나름 연결회계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이 있어서 '브런치' 독자들을 위해 공유해본다.


한 동네에서 대형 빵 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 사장은 연일 싱글벙글이다. 한 동네에서 식료품에 대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도매업을 아들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사 초기라 그런지 최 사장은 본업인 빵 집보다 오히려 아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자주 들락거린다. 그러다 연말이 다가오자 걱정이 되었던지 최 사장은 아들을 도와준다며 밀가루 등 원자재를 이것저것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 동네에서 함께 했던 정도 있고 해서 철수는 최 사장에게 ‘필요할 때 쓰지 미리 왜 이렇게 많이 원자재를 구매하냐고’ 걱정을 했더니, ‘어차피 쓸 거 아들 네가 매출이 빨리 늘면 좋지 않겠냐’며 되려 큰소리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들 네가 운영하는 도매업의 매출이 껑충 뛰었다면서 연신 자랑을 하고 다녔다. 

최 사장의 행동이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내부 사정을 아는 철수의 입장에서는 해당 소문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이렇게 거래를 주고받는다고 서로 간에 아무런 이득이 없을 테니 말이다. 또, 내부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최 사장의 가게 한편에 재고가 쌓이는 줄은 모르고 최 사장의 말처럼 아들네의 가게가 잘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닌가 말이다. 


회계에서도 이런 경우에 그냥 손을 놓고만 있어야 할까?


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은 다른 회사를 대가를 주고 사는 ‘합병’이라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여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둘 간의 차이는 법률적 실체와 경제적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에는 B회사는 소멸하고 A회사만 남는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실체와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하여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등을 인수하여 ‘의사결정권’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가 법률적으로 각각 존재하게 된다. 다만, B회사의 영업 및 재무 정책 등은 ‘의사결정권[1]’을 가지고 있는 A회사에게 의존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재무회계에서는 A와 B사는 경제적 실체가 하나라는 ‘경제적 단일체’로 본다.

      

[1] ‘의사결정권’을 가져오는 방법은 의결권 주식수의 과반수를 인수하거나, 이사회의 임원을 과반수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등 다양하며 주식인수 게 국한되지 않는다. 재무회계에서는 이을 ‘지배력을 획득’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단일체’로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최 사장이 아들네의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네의 중요한 영업 및 재무정책은 아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들과 최 사장 간의 거래는 최 사장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므로, 이러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즉, ‘경제적 단일체’라는 의미는 A회사가 B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즉,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A회사와 B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A회사와 B회사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이러한 내부거래는 제거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개념이 ‘연결회계’의 핵심 개념이다.


진도를 더 나아가서, 최 사장이 아들네의 영업에 대한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원가가 5만 원인 밀가루 1포대를 7만 원에 사갔다고 하자. 이런 경우, 아들네는 최 사장에게 5만 원짜리 물건을 7만 원에 팔았으므로 매출을 7만 원 인식하고 ‘매출총이익’을 2만 원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최 사장의 경우에는 7만 원에 밀가루 1포대를 구매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7만 원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최 사장과 아들네의 가게가 하나의 회사라면 이러한 거래는 단순히 아들네의 가게에서 최 사장의 가게로 재고가 이동[2]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따라서 아들 네가 인식한 매출 7만 원과 매출원가 5만 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최 사장이 보유한 재고자산은 7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되어야 한다. 한 회사라면 밀가루 포대는 단순히 아들네에서 최 사장의 가게로 이동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기 사례와 관련하여 연결회계에서는 관계사간의 ‘내부거래’를 취소하고 둘 간의 거래를 단순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여 Zero base로 돌려놓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회계처리를 통해 아들 네가 최 사장과의 판매를 통해 인식한 2만 원[3]의 이익도 취소되는데, 이러한 이익을 ‘미실현 이익’이라고 한다.

          

[2] 하나의 회사에서 사업장의 이동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지금 사례 또한 단순한 사업장의 이동 즉, ‘내부거래’로 보기 때문에 최 사장과 아들 네가 각각 회계처리를 한 경우 이를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3] 아들 네가 최 사장과의 내부거래에서 인식한 매출 7만 원 및 매출원가 5만 원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출총이익도 2만 원이 취소된다.


그렇다면 아들네는 최 사장에게 판매한 밀가루 포대를 통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 2만 원은 영원히 이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다행히 최 사장이 해당 밀가루 포대를 이용하여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점에 ‘미실현 이익’을 ‘실현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아들네와 최 사장은 회계 관점에서는 하나의 회사인 ‘경제적 단일체’이므로 둘 간의 거래는 최 사장이 빵을 판매했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최 사장이 빵을 판매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해당 거래를 인정하게 된다. 즉, 최 사장이 아들네에서 구입한 밀가루 포대를 이용하여 10만 원어치의 빵을 판매했다면, 최 사장이 빵을 판매한 시점에 아들네는 7만 원에서 5만 원을 뺀 2만 원의 이익을, 최 사장은 10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3만 원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




연결회계는 회계 실무자 또는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들에게도 여간 골치 아픈 개념이 아니다. 그 구조와 회계처리 방식이 개별회계와 사뭇 다르고 연결회계 자체도 고급회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연결회계가 어렵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참고로 제가 쓴 '친절한 연결회계' 책을 소개합니다. ㅡ.,ㅡ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418868

그리고 드.디.어. '친절한 연결회계' 동영상편도 완성되었습니다. ㅋㅋ

http://edu.inausacademy.com/2021/lecture/lec_Info.asp?kN=edu&pageNum=2&subNum=6&code=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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