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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Mar 06. 2024

차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직접청구

차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직접 청구 가능

차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직접 청구 가능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3개의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했을 때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증' 및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되고 난 뒤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했지만, 2023년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이나 피해내용 등의 객관적인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원한다는 민원이 금감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한 사례로, 교통사고가 난 A씨는 가해가자 경미한 사고라며 대인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치료를 위해서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를 제시해서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경찰 조사 이후 접수를 받아주겠다며 거절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접수증'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 후 발급되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출 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상 속 숨겨진 불공정한 금융관행 꾸준히 고친다 

사진=픽사베이

그런가하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이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했을 때 만기 약정이자 지급시 시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품설명서에는 소비자가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차감, 만기이연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정확히 이해가 어려우며 약관에는 '소비자 요청'에 따라 이자 차감, 만기 이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선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과도한 수준의 입금지연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제각각 다르게 이자차감을 하고 있다며, 24년 상반기 중 T/F 구성 및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24년 중으로 상품설명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 밝혔다.


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개선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하는 권리가 있으나, '고령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철회권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문자나 유선 등으로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추가 안내를 하고, 철회 가능기간이 지나도 불가피한 사유(입원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유연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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