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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름 수집가 Jan 21. 2024

이것도 구분해 봅시다. 공포(公布) - 공표(公表)

공포(公布) - 공표(公表)

불법 개설 약국, 위법 사실 공표된다… 공포 1년 뒤 시행

                     (머니투데이, 2023. 6. 21.)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니 이런 기사 제목이 있네요. 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우리의 문해력 승부욕을 자극하는 제목입니다. 공표와 공포, 무언가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만 생각했을 텐데요. 이 두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구분해 봅시다.    

 

● 공포(公布): ① 일반에게 널리 알림. ② 법령·예산·조약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예] 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시험 날짜를 공포하셨다. ② 국가 정책을 공포하다.

● 공표(公表): 세상에 널리 알림.

   [예] 새 학설이 공표되다.                    


우리의 짐작대로 공포와 공표 모두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공포는 ②의 뜻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닌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입법 절차는 이 ‘공포’ 단계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에 비해 공표는 여타의 법률적 효력은 딱히 없이 단순히 많은 대중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맥락에서 여러 상황에 두루 쓰일 수 있는 단어는 ‘공표’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네요. 다음과 같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공표하였다.

기말고사 성적을 올리겠다고 공표하는 걸 보니 공부를 좀 한 모양인데?     


즉 아무리 대중에게 ‘공표’되었어도 법적 절차에 따른 ‘공포’가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각각 법률, 대통령령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이 통과되었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여 의약품 판매질 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포와 공표의 차이점을 알고 나니 기사 내용이 좀 더 잘 와닿지 않나요? 단어에 대한 이해가 곧 글에 대한 이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문해력이 쑥쑥, 한 줄 요약>

공표는 단순히 널리 알림을 뜻하는 단어,

공포는 법적 효력을 전제하는 단어


이 매거진의 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헷갈리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들을 짚어 보자는 기획 아래 집필하고 있는 글입니다. 대개 중학생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일반인도 까먹었을 법한 어휘나 문법 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읽다 보면 국어 문법 지식도 함께 이해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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