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따끈한정책소스
스물 다섯번째 글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한편 글을 쓰는 게 부담이기도 했지만 오늘 쓰고 나면 네 편만 남았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하네요.
오늘의 주제는 “잔금”입니다.
한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봅니다. 기관의 용역을 하다보면, 선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선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 총 700만원을 미리 받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출하고, 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 나머지 잔금을 받습니다.
총 금액이 1천만원일 때는 잔금이 300만원인데요, 총 금액이 1억원이 되면 잔금이 3천만원이 됩니다. 특히, 정부사업을 하는 경우, 총 금액을 집행한 후 지출에 대한 증빙을 모두 완료한 후에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1억원 규모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 3천만원 정도의 여분의 금액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이 2억원이 되면, 여분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금액은 6천만원이 됩니다. 저만 살떨리나요?
기관용역이나 정부사업의 경우, 비용을 집행받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전한 수입원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수입원이지만, 떼일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안전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담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은행에 문의를 했더니, 결론은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매출 정보를 제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저의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모두 집행하고 사업정산을 마친 후에 잔금을 받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이 받을 돈이 담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용역을 하는 회사들은,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분으로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일까?’
사진은 오성찬이라는 소설가분이 운영하신 반석출판사의 귀한 시리즈라고 합니다.
*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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