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된 판매가는 합법일까요?

어느 날 아이스께끼 봉지에 써있던 '권장 가격'이란 문구가 없어진 이유

by 개똥밭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은 물론,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가맹점주들 또한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사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그러니까 음식부터 공산품 심지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학원 사업까지, 내 가맹점의 판매가?(또는 제공가)를 점주 맘대로 지정할 수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대다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가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하는 거지, 똑같은 제품을 파는 거니까, 당연히 전국 모든 지역의 가격도 같아야지"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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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를 재판매가격 유지라고 보아 행정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에서는 학원프랜차이즈에서 수강료를 통제하자 이를 부당한 사업활동 구속으로 보아 해당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한경, [기고] 프랜차이즈와 가격통제 중에서 -




몇년 전, JTBC 뉴스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케익 판매가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판매하는, 같은 케익의 가격이 가맹점 마다 '왜 다른가?'였습니다.


해당 뉴스는 파리바게뜨의 강남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생크림케이크 3호가 2만5000원에 판매되는 반면, 바로 인근의 다른 매장에서는 같은 크기와 종류의 케이크가 2만200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3000원이나 차이가 나 혼란과 불만을 느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위 사항을 문의했고 본사는 제품별로 권장 가격을 안내하지만, 각 가맹점주가 임대료, 인건비, 지역 상권 등을 고려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가 정가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통일'이 정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공정위 담당자의 답볍은 '그러합니다'였습니다.


필자가 이 뉴스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동일 브랜드의 동일 제품이 가맹점마다 왜 가격이 다른가?'라는 질문이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라면 당연히 가격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선입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사는 가맹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가격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한때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쓰여 있던,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진 배경(가격 담합과 시장 통제를 막기 위한 법적·정책적 변화)에 대한 작은 상식만 있었더라도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위 뉴스의 가자처럼 우리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 대부분, 심지어 현재 영업하는 가맹점주 상당수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본사가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는 절대 하면 안된다'란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발 기본은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


'기업'은 '도덕율'이 아닌 '이익율'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들 기업은 '법과 제도'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야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동물원 우리 밖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우리에 가까이 가거나 그 안으로 손을 넣지 마시오.


이 경고문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때때로 상당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 아래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가격 통제를 다룬 기고문 링크입니다. 혹시라도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은 한번 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고] 프랜차이즈와 가격통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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