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맘대로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프랜차이즈 가맹하려 하는데 인테리어는 내가 해도 되죠?
가끔 가맹사업 희망자들 중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 보겠슴다.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본사가 제시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사용되기 땜시 본사가 당연 개입하죠. 그래서 분쟁이 터집니다. 사실 예전에는 상당히 큰 분쟁 요소였죠. 지금도 만만치는 않지만요.
대표적으로 제빵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5년 주기 인테리어 교체라고 했음에도 2년 정도 지나면 리뉴얼을 요구하여 가맹점 입장에서는 열심히 돈 벌어 인테리어에 꼬라박는 꼴이 되는 거죠.
더 문제는 이 인테리어를 본사가 주관하지만, 지들이 인테리어를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른 업체에 하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은 ‘뒷돈’의 생태계인 만큼 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찝찝합니다.
이거 뻥 튀겨 뒷돈 챙기는 거 아냐?’

그래서 지인 찬스로 인테리어 견적 받아보면 본사 견적의 절반으로 견적이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간판’은 시장가가 본사 가의 거의 1/3 이하죠. 제 경우도 간판의 경우 본사 견적이 600만 원이었는데, 똑같은 스팩으로 시중 견적가가 당시 250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 가격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본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이처럼 인테리어 시공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자 공정위가 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의 경우 본사는 디자인만 제시하고 점주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뉴얼(교체) 때는 일부 본사가 부담한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다 해결이 됐을까요? 시공 업체도 점주가 선정할 수 있고. 하다못해 본사가 지시하는 리뉴얼도 본사 일부 부담하니 말이죠. 그럴 리가 없죠. 기업이란 존재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감리(감독)할 권한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 디자인은 물론, 자재부터 시공 방법까지 본사가 시공업자에게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사가 점주와 계약한 시공사 조지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감리할 권한이 있어서, 디자인부터 자재, 시공 방법까지 본사가 시공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전 한 동료 점주가 가게 이전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사 승인을 요청했는데, 본사와 시공업체 미팅 후 견적이 2배로 올랐습니다. 결국 그 점주는 어쩔 수 없이 본사를 통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저 또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창업 때 지인 업체를 통해 시공하려 했으나, 지인이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본사가 감리를 명분으로 끝까지 괴롭히면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죠.
더 놀라운 건, 건설업 경력이 있는 한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가 자신의 경험과 지인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려 했는데, 본사가 제시한 자재 중 일부가 본사와 연결된 업체에서만 독점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이 약자를 보호하려 해도, 이를 회피하려는 강자의 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신다면 말이죠.
각설하고,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인테리어는 점주가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본사가 감리라는 명분으로 잡아 조지면 대책없다.
설사, 본사 업체가 아닌 점주 업체 시공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서의 ‘감리비(또는 감독비)’를 살펴 봐야 한다. 브랜드에 따라 감리비만 수백만 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프랜차이즈는 유독 간판을 시중가의 서너 배 이상 가격을 올려 받는다. ‘폭리’ 아니냐고 하면 본사들은 간판 비용에는 브랜드 사용료가 포함되었고 한다. 문제는 이걸 공정위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리뉴얼(교체) 시 본사도 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결국 본사를 통해 인테리어를 해야 하기에 그 비용까지 본사 견적에 반영되었다고 보면 된다.
인테리어 시공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없으면 불법이다. 따라서 본사 또는 본사 추천 업체와 계약 시공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를 가졌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