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유흥주점 인도 집행
"어~허, 내 몸 건드리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라도 건들면 고소 들어갑니다."
"거기 집행관 막아, 출입문 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으란 말이야."
유흥주점 부동산명도 집행을 막기 위해, 재력가 아들인 유흥주점 업주가 주점 출입문 앞 방화문을 철판으로 용접하여 폐쇄하였고, 군데군데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풍의 20~30대 청년 십 수명이 주점에서 꺼낸 소파 등을 성(城)처럼 쌓아두고 집행관이 유흥주점을 명도집행 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있었다.
집행관은 그들에게 부동산명도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3회 이상 경고 하였음에도, 주점 출입구 밖으로 꺼내놓은 소파 위에 올라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출입문 쪽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접근하자 집행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묘히 몸으로 막아냈다.
또한 폐쇄한 출입문 안쪽 유흥주점 내부에 LPG 가스통을 열어두어, 출입문 철판 절단 작업 시 불똥이 튀어 가스가 폭발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척 겁을 주니, 신고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도 특별한 조치도 없이 귀소 하였고, 사전에 원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마저 민사사건 불간섭원칙을 운운하며 채권자 채무자끼리 부딪쳐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는 이상 개입하려들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많은 비용을 들여 집행관을 통해 채권회수 등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원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채무자 측 용역원들에게 어떠한 경고나 제지하려 들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관들도 채무자가 방화문 등을 철판 용접으로 폐쇄하면 소방법위반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가스 폭발이 우려된다는 소리에 출입구 몇 곳만 확인하고 귀소 하는 등, 집행 현장에서 공권력은 구경꾼에 불과하였다.
결국 1차 부동산명도집행은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를 입고 법에 호소하는 채권자는 다시 많은 집행비용을 들여 2차 집행을 해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시 경찰관의 원조 요청이 임의적인 것이 아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강행규정 형식으로 민사집행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 채권자가 집행관사무실에 먼저 집행비용을 예납하여 강제집행 한 후, 법원에 채무자(점유자)를 상대로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기 사용한 집행비용을 받아 낼 수는 있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애를 먹을 수 있음.
강제집행 시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부산의 최고 휴양지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건물에 있는, 대규모 유흥주점에 대한 부동산명도 및 동산압류 신청 사건이 집행관 사무실로 접수되었다.
채권자(건물 소유자)는 먼저 채무자(임차인)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명도 등 소송을 청구하면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미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본안 소송(부동산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전대(전전세) 등으로 부동산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채권자(원고)는 제3의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법원에 같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등이 이중으로 소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받는 보전 처분임.
채권자가 제출한 사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채권자(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위 노른자 건물을, 채무자가 이전 소유자와 맺은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임차하여 대규모 룸사롱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임차료를 연체한 상태였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서, 룸사롱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 즉, 부당이득금 등을 포함하여 4억여 원의 피해를 주고 있었음에도, 건물 명도를 해주기는커녕 계속 유흥 주점 영업을 통해 수입금(부당이득금)만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등에 의해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월세) 3기 분을 연체할 경우(주택은 2기 차임 연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퇴거 요청이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킴.
집행관은 사건 기록 검토 후 해당 목적물을 방문하여, 점유보조자(주점 직원 등) 진술 및 영업허가증 등을 통해 판결문에 적시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자 측에 2 ~ 3주 뒤 부동산명도 및 동산압류 집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폭력배풍의 용역원을 고용하여 집행에 대항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에,
채권자 측에 명도 집행 시 저항이 심하면 집행이 안될 수 있으니, 경비용역을 요청하여 집행에 대응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비용 문제로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비용역 없이 집행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집행 전,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근거에 따라 경찰 원조를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집행 당일 발생하게 될 예상 문제와 대책, 향후 계획, 채무자 측 방해 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처벌 조 항 등을 숙지하는 등 집행 준비를 마쳤다.
집행 당일 목적물에 도착하니, 채무자 측에서 이미 집행관과 노무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밤새 룸사롱 출입구마다 철판으로 용접을 해둔 상태였고, 주점 안에 있는 대형 소파를 꺼내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조직폭력배 풍의 젊은 용역 직원들 10여 명을 소파에 앉히거나 장벽처럼 세워두는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과 집행 절차가 정당함을 설명하였으나, 채무자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자발적인 명도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시간만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원고)가 강제집행 정지로 피해보지 않도록 담보 명목으로 공탁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이미 결정해 주었고, 집행관도 집행 한 달 전쯤에 채무자에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며 예고한 이후에도, 채무자는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였지 공탁금 5억 원 예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에,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무용지물에 불과하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채무자는 명도소송 기간 및 강제집행 예고 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사건 패소로 강제 집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예탁금을 예탁하지도 않고 변명으로만 강제집행을 정지하려고만 했을 뿐 아니라,
특히, 한 달 정도 여유를 준 예고 기간에 철판으로 폐쇄한 출입문 용접 부위를 잘라 문을 개방한 후, 은밀히 영업을 계속하여 수입금만 챙겨가고 있었던 것이다.
집행관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잠만 자지 말고,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더 크게 소리쳐야만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은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몽둥이요, 철퇴가 될 수 있는 무서운 격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