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질꼬질한 3류 기자의 고소 버릇 참아내기
ㅡ채무자로부터 고소당한 집행관이다.
"소장님"
휴대폰으로 들리는 대표집행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분이 싸했다.
"아이고 대표님, 쉬는 날 전화를 다 주시고..." 인사말은 건넸지만,
대표집행관은 강제집행이 없는 날 집행관이 쉴 수 있도록 평소 전화를 하지 않는데, 대표집행관이 직접 전화를 해온 것이기에 불안했다.
"대표소장님, 무슨 일이신데 금요일에 전화를 다 주시고 ㅎㅎㅎ."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다.
"왜 저번에 채무자 대리인인 L00변호사를 주거침입 등 죄로 고소한, C아파트에 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채무자 K00 있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채권자 대리인인 변호사를 고소했다는 그 채무자 말하는 거지요, 예전에 무슨 노랑 신문 기자했다는 그 양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도 소득이 없으니, 이번에는 가처분 집행을 담당했던 소장님 하고 직원하고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집행관사무소로 소장님과 직원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네요."
"출석요구서를 보니 소장님과 직원 김 00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고, 고소 죄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특수주거침입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소된 직원 K가 해운대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니 고소 내용은, 소장님과 직원이 그 사람 주거집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할 때, 채권자 등 여러 명과 함께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강제집행 한 것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당시 채권자 대리인인 변호사 L00가 함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마치 강제집행에 참여한 것처럼 집행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채무자 K00는 집행관과 직원을 고소하기 전에, 경찰에 이미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L00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 나자, 이의신청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로부터도 무혐의 결정이 되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항고기각까지 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관과 직원까지 고소에 이른 것이다.
임차인인 채무자 K00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 K는 아파트 임차인이었다.
임대인(채권자)은 채무자 K가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조건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임대차계약해지 통고를 했음에도 계속 버티며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으니, 채무자 K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K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 명의를 넘기거나, 타인에게 점유를 넘길까 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후 결정을 받아, 집행관사무소에 가처분 집행을 의뢰했던 사건 집행당사자였다.
가처분이란 법적으로 긴급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임시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으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부동산명도소송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내릴 때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위 소송 진행기간 동안 채무자가 명의변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임.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1항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흔한 사례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명예훼손과 관련된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사건 강제집행 시스템상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적법,정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집행과정이 전부 노출된다).
채권자 대리인인 담당변호사가 집행관사무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사건 접수 담당직원은 집행관통합(전산) 업무시스템에 채권자, 채권자대리인 변호사 L00, 채무자를 입력한 후 채무자 주소지 지역을 담당하는 집행관인 나에게 사건이 배당되었다.
가처분 집행신청 시 주의할 점은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채권자가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고, 2주가 지나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바, 집행에 문제가 없어 담당직원은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집행일자 및 시간을 통지하고, 집행장소인 채무자 주소지에 채무자나, 배우자 등 가족이 없을 때를 대비해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행할 수 있도록 열쇠공과 증인 2명을 참여시킬수 있도록 하였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성년의 증인 2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입회시켜 집행하도록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처분 집행은 부동산인도처럼 채권자나 대리인이 반드시 집행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사건은 아니다. 채권자가 현장에 오던 변호사나,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대리하던 규정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는 강제집행이다.
집행 당일 채무자의 주거지에 시간에 맞춰 임장 하니, 채권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L00는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담당 직원이 성년의 증인 2명, 그리고 열쇠공을 대동하여 강제집행 대기 중에 있었다.
제출받은 주민등록초본에도 채무자가 집행장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채무자의 아파트 인터폰을 수회 누르며 집행관임을 고지하고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으나 내부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 현관문도 수회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기에, 열쇠공으로 하여금 강제로 문을 열게 하였다.
참여한 증인 2명을 대동하에 내부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내부에 채무자가 있었음에도 문을 일부러 열어주지 않은 상태였다.
채무자에게 집행관임을 고지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로 현관문을 열어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가처분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벽 쪽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한 후 강제집행을 마치고 다음 사건 집행장소로 이동하였던 사건으로,
강제집행 시 채무자가 절차에 대해 따지거나 집행에 대해 문제를 삼아 몸싸움이 일어나거나 한 사실이 없이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건이었다.
또한, 요즘은 CCTV 및 애완견 등 관리를 위한 홈캠 등 보안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에 집행관이나 직원 등도 주의를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이다.
담벼락 위를 걸어 다니는 집행관님과 집행관놈의 경계.
집행관의 평소 업무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담벼락을 걷고 있는 거와 같다.
법원 서류의 송달 업무나, 부동산경매사건에서의 임대차관계 등 조사를 위한 현황조사 업무 외에 80% 이상의 업무가 채무자나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각종 강제집행 사건이고, 특히 부동산의 점유를 강제로 뺏거나, 건물을 철거하거나,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 사건에는 '강제'란 단어가 들어가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항상 긴장상태에서 시작한다.
어떤 경우에는 식칼로 위협을 하거나 몸싸움을 일부러 벌여 집행관이나 직원에게 맞았다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험한 일이기에 법을 준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나 채무자나 자기가 만족을 얻는 집행을 하면 집행관 님이 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집행관님에서 바로 집행관 놈으로 바꿔 불리는 직업이다.
채무자의 고소는 '무고'였다.
집행관과 직원을 허위공문서작등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로 무고였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집행당시 집행관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열쇠공, 증인 2명은 물론, 채무자가 주거지에 있으면서 전 과정을 직접 보고 결정문까지 교부받아 수령하였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노랑신문 기자였다는 채무자가 그 자리에서 따지거나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그런 갈등 과정이 없이 무사히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증명이 되고,
참여하지 않은 대리인 변호사가 참여한 것처럼 집행조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점도, 집행관 통합전산시스템상, 사건 접수 당시 대리인으로 접수가 되면 집행조서 상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는 부동(不動) 문자이기에, 참고사항란에 변호사 대신 직원 000가 참여함이라고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또 가처분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법원 심사과정과 경찰에 변호사를 상대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집행관과 직원을 고소한 점은 명백한 무고였다.
대한민국 집행관은 독립제 사법기관이다.
직무상 소속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지만,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관의 판단하에 강제집행을 시행하고 집행관 명의로 집행조서 등을 작성 및 경정할 수 있는 단독제 사법기관이다.
또한 집행관도 채권자나 채무자등 시민들처럼 상처 주거나 상처받으면 괴롭고 스트레스받는 이웃사람이다.
"소장님,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다고요, 마음고생 심했죠."
대표집행관이 더 좋아해하며 전화를 해주었다.
"채무자를 상대로 경찰의 무혐의 결정 조사기록과 강제집행에 참여했던 증인 등을 근거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해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국민을 위한 집행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자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맑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졌다.
오늘도 내일도 집행관님으로 계속 불리어지도록 우리가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