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사례 1] 교통사고는 B의 중과실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고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탁기는 크게 망가졌습니다.
[사례 2] 교통사고는 B의 경과실로 일어난 일입니다. 먼길을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한 중에 뒤차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탁기는 크게 망가졌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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