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회계프로그램 없이 직원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달 27일 '아 연말정산 못해먹겠다.' 쓰고 5월에 J랑 같이 세무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하고 연말정산을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국세청에서 메일이 왔다.
다른 건 모르겠고 가산세만 눈에 들어왔다. 5월에 그냥 하면 안되는 거였나보다. 가산세에 흠칫해서 다시 도전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러했다.
- 별도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
- 대표 1인 외 정규직 근로자 1명이 있다.
(아니 개인사업자 직원 연말정산으로 검색하니까 그렇게 안나오더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으로 검색하니까 친절한 블로그들 나오는 것 무엇...내 검색력의 한계인가)
대표인 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맞고,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쓰지 않고 국세청에서 모든 걸 끝냈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바로가기
우리는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유형3에 해당되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 박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클릭해서 근로자의 종전근무지랑 현근무지 상세정보를 입력한다. 급여와 상여, 근무기간, 기납부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입력해야되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직장으로부터 받았다. (종전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도 필요!)
1) 적용월 선택
-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어,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한 기간에 해당되는 월만 선택
2)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
3)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공제항목에서 주택청약저축이 안잡힌 건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수정'버튼을 눌러 추가가 가능했다. 그 외에 딱히 손댈 게 없어서 내용확인 후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신청/제출>근로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목록'에 뜬다. 선택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하면 그냥 끝...참 쉽죠?
생각보다 간단해서 국세청 짱!을 외쳤다. 회사에서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했다면 몰랐을 텐데, 이렇게 또 하나 배웠다. 1년 후의 나란 녀석 분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못할테니, 이렇게 기록을 남겨본다.
하라는 건 다 했는데, 그러면 저 마이너스 뜬 금액(차감징수세액)은 언제 어떻게 받는거지? 개미일 때는 그냥 월급이랑 같이 나왔는데, 이젠 내가 직원에게 줘야할 입장인거잖아?
이럴 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하면 좋다. 나같은 분들 한 둘이 아니라는 데에서 안도할 수 있고, 유사한 케이스 질문의 답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답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환급신청은 매달 하는 원천세 정기신고 시 하면 된다고 한다. (답변 참고, 하는 법 참고) 한 번 해보고 또 포스팅 해야지, 안까먹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