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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아란 Feb 08. 2020

개인사업자 직원 연말정산 성공기

유료 회계프로그램 없이 직원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달 27일 '아 연말정산 못해먹겠다.' 쓰고 5월에 J랑 같이 세무서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지~하고 연말정산을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국세청에서 메일이 왔다.


국세청에서 온 메일


다른 건 모르겠고 가산세만 눈에 들어왔다. 5월에 그냥 하면 안되는 거였나보다. 가산세에 흠칫해서 다시 도전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러했다.


- 별도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쓰지 않는다.

- 대표 1인 외 정규직 근로자 1명이 있다.


(아니 개인사업자 직원 연말정산으로 검색하니까 그렇게 안나오더니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으로 검색하니까 친절한 블로그들 나오는 것 무엇...내 검색력의 한계인가)


대표인 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맞고,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쓰지 않고 국세청에서 모든 걸 끝냈다.



1. (회사) 근로자 정보 등록을 먼저 한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바로가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우리는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유형3에 해당되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 박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클릭해서 근로자의 종전근무지랑 현근무지 상세정보를 입력한다. 급여와 상여, 근무기간, 기납부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입력해야되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직장으로부터 받았다. (종전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도 필요!)



2.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한다.

1) 적용월 선택

- 원칙적으로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어,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한 기간에 해당되는 월만 선택

2)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

3) 상단에 있는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공제항목에서 주택청약저축이 안잡힌 건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수정'버튼을 눌러 추가가 가능했다. 그 외에 딱히 손댈 게 없어서 내용확인 후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3. (회사)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후 확인완료 클릭

조회/발급>연말정산>바로가기>공제신고서 관리 클릭
확인완료를 눌러야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회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 (클릭 한번에 끝)

- 신청/제출>근로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신청/제출>근로소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직접작성제출방식 클릭


그냥 맨 밑으로 바로 내려가서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목록'에 뜬다. 선택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클릭하면 그냥 끝...참 쉽죠?


생각보다 간단해서 국세청 짱!을 외쳤다. 회사에서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했다면 몰랐을 텐데, 이렇게 또 하나 배웠다. 1년 후의 나란 녀석 분명 어떻게 했는지 기억못할테니, 이렇게 기록을 남겨본다.


하라는 건 다 했는데, 그러면 저 마이너스 뜬 금액(차감징수세액)은 언제 어떻게 받는거지? 개미일 때는 그냥 월급이랑 같이 나왔는데, 이젠 내가 직원에게 줘야할 입장인거잖아?


이럴 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하면 좋다. 나같은 분들 한 둘이 아니라는 데에서 안도할 수 있고, 유사한 케이스 질문의 답변을 통해 내가 원하는 답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환급신청은 매달 하는 원천세 정기신고 시 하면 된다고 한다. (답변 참고, 하는  참고) 한 번 해보고 또 포스팅 해야지, 안까먹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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