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개념
창업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인가 이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이용해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를 몰라 두려움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 유통, 홍보, 영업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쉽게 배울 수도 없어 "창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란 생각을 가지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바로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는 것이다.
한국말로는 가맹사업이란 말로써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제공하는 자를 가맹본부라 하고 이 가맹본부로부터 허락을 받아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점이라 부른다.
쉽게 예로 들자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싶은데 만드는 법도 모르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으며 홍보를 위해 유명한 식당의 상호를 이용하고 싶어 그 유명한 식당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식당의 음식 만드는 법, 운영방법, 식자재 공급, 상호를 제공받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을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공하는 쪽이 가맹본부이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는 쪽이 가맹점이라 한다.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아래의 5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하여야 가맹사업에 해당한다.
약칭 가맹사업법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시 이는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으로 볼 수 없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아무런 지식, 기술, 방식 등을 몰라도 즉 초보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업의 수단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매출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지도 등의 교육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 공동물류 등의 구조를 통해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어 해당 업종에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쉽게 창업 및 운영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맹본사에서 직접적,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가게를 홍보하지" 란 제일 큰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즉 소비자들도 처음 보는 매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아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지?" 란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초기 홍보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가맹본부의 갑질 등 이유로 분명 단점도 많이 존재한다.
가맹사업의 구조상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매장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가입비(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임대보증금이 아닌 가맹본부에 지금 하는 보증금), 기타 비용(로열티, 광고분담금) 등 의 비용을 부담이 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한다.
실 예로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가입비 1650만 원, 교육비 99만 원, 보증금 1억 2천만 원, 기타 비용으로 4억 1천1백4십9만 9천 원 등 초기 부담금이 548,989,000원이 발생한다. (롯데리아의 정보공개서 참고)
그리고 가맹계약기간도 있어 운영이 잘 안될 경우 타 업종 변환도 쉽지 않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비해 자율성이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를 잘 못 선택할 경우 가맹사업의 특성으로 인한 '끼워 팔기,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소위 말하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아무런 정보와 지식 없이 시작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현재 자본상태, 특성 등을 잘 고려하여 직접 독립적인 매장을 운영할 것인지 프랜차이즈로 운영할 것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