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주 묻는 질문
앞선 글로 인하여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개념을 잡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궁금증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업종과 테마를 결정한 뒤 나의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본 후 창업박람회, 온라인 광고, 주변의 조언 등을 토대로 브랜드를 비교 분석한 다음 해당 가맹점의 정보공개서를 받아 자세히 검토하고 가맹 계약서 또한 꼼꼼히 살펴본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없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수 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에 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단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세 X 100) 이 해당 법에 제정된 금액 이하 일 때만 적용을 받으므로 꼭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 2018년 1월 26일 이후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 원
부산, 인천,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 : 5억 원
광역시 (부산, 인천 제외), 세종,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 : 3억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 원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통해 설명.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가입비 및 교육비가 필수인데 이게 무료라고 한다면 상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료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다른 가맹비를 매우 높게 측정해서 받아 가맹점의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갈수록 인지도가 계속 떨어져 가맹점 수가 계속 적으로 줄어들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해당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당장의 창업 비용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오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창업 후 장사가 잘 안된다고 가맹본부에 책임을 묻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인테리어 또한 가맹본부를 통해서 많이 시공하지만 원칙상으로는 가맹본부를 통하여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경우 해당 브랜드만의 고유한 인테리어 구조 및 이미지에 부합되는지 가맹본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리비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자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진행해야 한다.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근거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면 실제 매출과 차이가 난다고 하여 책임을 묻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오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므로 자칫 정신적, 금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예상 매출액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 절대 맹신해서는 안된다.
단 수익을 예상이 아닌 보장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기간이 길 수록 안정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낼 수도 있기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가맹계약기간이 짧을 경우 계약갱신 시 갱신거절, 재가입비, 교육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한 불안감이 단점이다. 다행히 갱신거절의 경우는 법 상 가맹점에게는 10년 범위 내 갱신요구권이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갱신거절의 사유는
1)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
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외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다.
과거에는 가맹점이 중도에 운영을 그만두게 되면 가맹본부는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로열티 수입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에 과중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계약해지의 경위,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 기간, 후속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의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위약금이 책정된다.
그러므로 과중하게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공정거래 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