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가 행인이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보면 “개념이 없다” 또는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저러는 건 몰상식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도로 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 도로 나 고속도로에서 종종 쓰레기들이 버려진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도로 위에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행 중 담뱃재를 터는 행위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운전 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법으로 규정된
기본적인 행동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쓰레기통 같은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 것으로, 생리현상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다른 개념이다.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만약 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게다가 일부 경찰은 법을 어긴 운전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쓰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실제로 운행 중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발생한 ‘담배꽁초 차량 화재 사고’는 총 130건에 달했다.
주된 화재 원인은 차량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발화점으로 작용해 다른 차량이나 화물차의 짐칸에서 화재로 번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차량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생한 화재보다 화물차 운전자가 직접 버린 담배꽁초로 해당 화물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90건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높게 집계되었다.
신고 대상인
쓰레기 무단 투기
주행 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 주정차 신고처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쓰레기를 투척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의 접수가 진행되고, 검토 후 위법 차량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쓰레기 무단 투기는 금지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누가 신고하겠어?”라는 생각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행동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자신의 양심까지 갉아먹는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