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규칙 홍보 과정에서 우회전 시 진입요령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고, 운전자들은 원활한 차량 흐름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대비 51.3%나 감소했고, 사망자 역시 3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횡단보도 예측 출발 및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보행자 신호등이 도입되었다.
의정부시 보행자 신호에 도입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는 무엇
지난 19일, 의정부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 시청 앞과 금오동, 교차로 두 곳의 보행자 신호등에 설치된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는 적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기까지의 시간을 표시해준다.
현재 보편적인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신호의 잔여 시간만을 숫자 혹은 도형을 통해 알려주는데, 이번 변화를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설치와 연계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몸비족 위한 바닥 신호등
교통약자 위한 연장 시스템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와 함께 확충할 두 가지 신호체계 중,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보도블록 사이 공간에 설치된 LED 패널을 통해 현재 신호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스몸비족’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장치는 설치 이후 교통신호 준수율을 90%대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상태를 감지, 자동으로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 도입될 이 장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있을까”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의정부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적색 잔여 시간표시기를 본 네티즌들은, “자동차 녹색 신호 잔여 시간도 알려주세요”, “그냥 무단횡단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기다리기 싫어서 건너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적색 신호가 7~80초간 지속될 것을 아는데 주변에 차가 없다면 무단횡단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게 신호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