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속수무책..." 적재함 탑승이 안되는 이유

by 뉴오토포스트

트럭은 화물 운송이 주목적
적재함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

1photo_6075884676972663162_y.jpg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NBS투데이'

트럭은 일반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는 2인승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화물 운송이 주목적인 트럭은 적재 공간 확보가 최우선이 되기 때문에 승차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 인원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세 명의 인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짐을 싣고 남은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트럭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이다. 적재함은 ‘짐을 싣는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태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mighty-front.jpg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모든 자동차에는 사람이 탑승하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포함한 모든 자리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안전벨트, 에어백, 그리고 안전 시트 등의 다양한 안전장치는 승객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트럭 적재함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안전벨트가 없는 트럭 적재함은 운전 중 급정거나 충돌 시 몸이 외부로 튕겨 나가거나 자동차나 짐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짐을 싣는 공간이므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좌석이 없어 작은 충격에도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외부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중상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트럭 적재함 탑승으로 인한 사고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다.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위험은 주행 중인 트럭의 적재함에서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이다. 실제 사고 사례로 제주시 구좌읍에서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작업자가 달리던 트럭에서 도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적재함에 있는 적재물에 사람이 깔리거나 부딪혀 탑승자가 사망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적재함 탑승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탑승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에서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탄 헬멧 쓰고 적재함에 탑승하면?

%EC%9C%A0%ED%8A%9C%EB%B8%8C-%EC%B1%84%EB%84%90-KFN%EB%89%B4%EC%8A%A4.jpg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KFN뉴스'

군필자라면 방탄 헬멧을 쓰고 군용 자동차인 두돈반에 탑승한 적이 있을 것이다. 두돈반 역시 전투 목적과 화물 운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군용 트럭이다. 하지만 두돈반은 민간용 트럭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


두돈반은 적재량과 내구성을 우선시하여 설계되지만 화물 운송 외에도 병력 수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간이 좌석이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적재함에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민간과는 다른 자체적인 안전 규정과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공공 도로를 주행하는 민간 자동차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는 전혀 다르다. 결론적으로 군용 자동차는 특수한 임무와 자체적인 안전 수칙에 따라 적재함에 인원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민간 트럭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트럭 적재함은 물건을 싣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재함에 사람이 타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공동체의 책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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