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받은 시청역 운전자 근황, 충격입니다

by 뉴오토포스트

2024년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주장하는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나온 이유는

PYH2024070200410001300_P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7월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68세 남성 차 모 씨가 운전하던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보였으며, 제동 없이 그대로 돌진하였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대중은 “이건 단순 과실이 아니라 사실상 살인 행위”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희생자들의 목숨은 고작 5년

PYH2024070120440001301_P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 조작 미숙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나, 해당 가해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변론을 전개하였고, 1심 재판에서 겨우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8월 8일 항소한 2심에서 겨우 금고 5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다. 9명의 생명이 사라진 대형 참사에 대한, 너무나도 가볍고도 한심한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은 법정에서 감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최고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는다.


솜방망이 선고 뒤에 숨은 사법 현실

PYH2024070221860001300_P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 법체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교통사고의 형량을 정한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될 경우, 아무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최대 형량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다수를 사망케 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번 사건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용된 것도 형량이 낮아진 이유다. 금고형의 특성상 징역형에 비해 처벌이 형식적으로 끝나고, 중간에 석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SNS에서도 “이 정도면 사람 목숨값이 너무 싸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솜방망이 처벌 받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운전만으로도 대량 살인이 가능한데 법은 이를 보호 못 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 개정의 신호탄이 될까

Depositphotos_698626728_L.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형 교통사고 처벌 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최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시청역 사고는 법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드러냈다. 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입법과 사법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과를 넘어, 우리 사회가 교통사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선진국 일부에서는 대량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의 경우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과실 중심의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감경 사유가 강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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