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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당신 편 아니다? 보상 반토막나는 억울한 상황

by 뉴오토포스트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일 때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과실을 조정할 가능성

usman-malik-kE__1vnDxg4-unsplash.jpg 사진 출처 = Unsplash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막막하지만, “그래도 보험이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보험은 교통사고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고 피해자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다. 바로 보험사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때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를 이용하는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양쪽의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보험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

Depositphotos_214124580_L.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이윤추구 기업이다. 즉, 가능한 한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보험사의 핵심 전략이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후 피해자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이 조정되어 보상금이 반토막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에 가입했을 때다. 이 경우 보험사는 양쪽 모두의 이해를 조율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완전한 중립’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급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실을 조정하는 것이 보험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B씨 차량에 의해 측면 충격을 당했다. A씨는 피해자임이 명백했지만, 가해자 B씨와 같은 보험사에 가입한 것이 문제였다. 보험사는 100대 0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A씨의 과실을 30%로 책정했다. 결국 A씨는 예상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통한 조정이다. 분심위는 과실 비율에 대한 1차, 2차 심의를 제공하지만, 문제는 위원회가 사실상 보험업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이다. 내부 규정과 운영 구조상, 분심위가 보험사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결국 피해자가 기대한 공정성은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책

MYH20250226005600038_P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본인 신체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방법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의 전문가로, 보험사 내부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시각에서 사고 피해액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객관적인 보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보상금 차액을 고려하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부터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사고 보고서 등은 과실 비율 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불리한 과실 비율이 적용되어도 뒤집기 어렵다.


보험이 전부는 아니다

Depositphotos_208810388_L.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보험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기업이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보험사가 언제나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과실 비율 조정에서 보험사가 자기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가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분쟁 조정, 소송, 제3자 손사 활용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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