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운전하다...” 1.5조 걷어간 교통단속의 실체

by 뉴오토포스트

1조 4천억 과태료, 교통 단속 현실

5대 꼼수 운전, 시민 신고도 증가

과태료 폭탄 맞고 싶지 않다면 주의 필요

ㄴㅇㅎㅁㅎ.png 사진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대충 운전해도 걸린 적 없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낸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려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다. 경찰 단속 장비 확대와 시민 신고 활성화가 맞물리면서 꼼수 운전은 사실상 적발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60대였던 교통 단속 장비는 2023년 말 기준 2,727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단속 건수도 같은 기간 약 59% 급증했고,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정부의 수익 사업 아니냐”라며 불만을 쏟아내지만, 교통 질서를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른바 ‘5대 꼼수 운전’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과태료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대 꼼수 운전’ 집중 단속, 어떤 경우일까

2025_전국_SNS_담당자_사진_20250710_1.jpg 사진 출처 = 경찰청


첫 번째는 새치기 유턴이다. 정해진 순서를 지키지 않고 뒤에서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은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한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할 경우 승용차 기준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꼬리 물기다. 녹색 신호에 맞춰 무작정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앞차 정체로 멈추는 경우,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 마비를 일으킨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asg.jpg 사진 출처 = 경찰청


세 번째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끼어들기다. 정체된 구간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실선 구간이라면 차선 위반까지 겹쳐 단속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지만, 경찰은 향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다. 법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 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혼자 타고도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드론과 AI 카메라가 도입돼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긴급 구급차·레카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하는 경우, 단순 과태료가 아닌 난폭 운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 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이 이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하면 단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단속 피하기보다 안전 운전이 답이다

Depositphotos_56210997_L.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꼼수 운전은 결국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끼친다. 단속 장비와 시민 신고제가 확산된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찾는 대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재범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반이 누적된 경우 과태료 인상은 물론,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심코 저지른 꼼수 운전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대충 운전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교통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 운전 문화가 뿌리내릴 때,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결국 꼼수 대신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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