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서 폐지된 한덕수 배우자 최아영 땅 특혜 의혹

[2025 대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무소속 후보

by 뉴스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배우자 일가가 소유한 땅이 인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 11월 14일 한 전 총리 배우자인 최아영 씨 일가의 임야(상아산)를 도시관리계획상

대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해줬다.


최 씨 일가가 가진 임야는 인천대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남동구 운연동 산 74-9, 31만9천889㎡다. 이중 최 씨는 5천134㎡ 땅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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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는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천에만 있는 특이한 사례다. 국토계획법상 구역 ‘폐지’는 ‘해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다.


특히 최 씨 일가 땅의 공원구역 폐지는 사유지 비율이 10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해당부지는 99.2%가 사유지(국공유지 0.8%)다. 최 씨 아버지인 최현식 씨가 1990년과 1991년 최 씨 일가 자손(69.3%)과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30.7%)에 땅을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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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시 인천시가 최 씨 일가 땅과 함께 폐지한 공원구역은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섞여있다.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공유지 34.9%, 사유지 65.1%였다.


추가로 인천시가 2018년 6월 폐지한 원적산도시자연공원구역도 국공유지 22%, 사유지 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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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당 공원면적 고려 없이 공원구역 폐지 실익은?


공원구역이 폐지되면 토지주는 이득을 본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공원구역에서 풀린 최 씨 일가 땅은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전시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봉안당 등 화장시설, 장례식장, 캠핑장 등 설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원구역이 폐지되면 땅이 팔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토지주에게 큰 이득이다. 공원구역으로 묶인 땅은 사실상 매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 씨 일가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풀어준 인천시도 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공원구역을 폐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GB(그린벨트)는 여러가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옴짝달싹을 못해요. 공원구역으로 묶이면서 보상이 안 되고, 토지 가치 하락시키죠. (중략) 공원구역은 안 산대요. 할 게 아무 것도 없고, 활용도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보상받을 기미도 없고 하니까 거래 자체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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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지는 공원구역 폐지 전 1㎡당 1만600원이던 공시가격이 차츰차츰 올라 2025년 1만4천100원이 됐다.


공원구역 폐지 전 최아영 씨 일가의 땅값은 2016년 5월 31일 발표 공시가격(1㎡당 1만600원) 기준 33억9천82만3천400원이었다.


2025년 4월 30일 발표 공시가격과 비교하면 33%(11억1천961만1천500원) 올라, 45억1천43만4천900원이 됐다.


이 중 최 씨가 소유한 땅값은 7천238만9천400원이다. 한 전 총리가 2025년 3월 공개한 재산내역에는 해당부지 가격은 6천982만2천 원으로 나와있다.


최아영 씨 일가에만 적용된 이례적 행정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 시점은 민선 6기 유정복(국민의힘)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쯤 지났을 때다. 구역 지정은 2013년 6월 24일 민선 5기 송영길(민주당) 시장 재임 시절 이뤄졌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취임한 다음해인 2015년 일부 공원구역을 폐지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원구역 변경은 시도지사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4일 최종 시장 명의로 공원구역 폐지를 공고했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최아영 씨 일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봤다는 점은 틀림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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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천시는 최아영 씨 일가 땅만 구성비율(사유지 99.2%)이 특이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핑계로 둘러댔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가 당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변경해, 공원구역을 폐지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해당지침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돼있는 구역을 해제하라’고 변경됐다는 것. 그러나 이 지침과 조항은 2011년 4월 4일부터 있었다.


특히 이 지침은 ‘해제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해제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다.


실제 이 지침을 끌어와 공원구역을 폐지한 곳은 수도권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그린벨트 중복을 이유로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원구역을 폐지한 사례가 전혀 없다.


수도권에 없는 사례가 이 땅에만 적용돼다 보니 인천시가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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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원구역 지정 당시 간과한 토지주들의 민원 등으로 2016년 구역을 폐지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연합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 저희를 굉장히 압박했다”며 “(공원구역을 폐지한) 세 개 구역도 민원이 있었던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9.2%가 사유지인 공원구역을 폐지해 특정 소유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아 개발할 수 없는데 (소유주가) 무슨 이익을 봤느냐”며 “대부분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공원구역을) 벗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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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하고 출마 기자회견장을 찾아가 직접 질문했지만 한 전 총리는 묵묵부답이었다.


유정복 시장은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시 인천시의회도 구역 폐지 ‘섣부르다’ 판단


2016년 9월 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국장은 대답조차 제대로 못했다.


이한구 의원 :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인천시민이 2030년 인구 350만 명 기준으로, 또는 이후 50년, 100년 미래를 보고 인천시민들이 계속 쾌적하게 살기 위해 1인당 어느 정도 공원면적이 필요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원 또는 공원구역을 지정해 온 거잖아요. 그냥 규제 완화다, 해갖고 중복이기 때문에 그냥 해지하려고 하는 건지, 인천시 2030(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판단하셨어요?


이종호 도시계획국장 : 제가 지금 우리 2030기본계획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종호 : 아니, 그러니까 담았는지를…


이한구 : 정책이라는 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만 있습니까?


이종호 : 아니, 말씀은 옳으신데요. 그게 담았는지 제가 확인을 한다 이거죠.


이한구 : 아니,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한 결정을 못 하죠. 그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우리 1인당 공원목표가 2030년에 얼마만큼인데.


2030 인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가 공원구역 폐지 계획을 세운 2015년 1인당 공원면적은 5.93㎡로 선진 주요도시 1인당 공원 평균 조성 면적인 14㎡에 크게 못미쳤다. 시는 2030년 목표를 1인당 12.35㎡로 세웠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영상보기〉

https://youtu.be/p0Y0A2N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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